<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甲의 청구 중 6천만 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는데,
乙이 甲에 대해 가지고 있는 6천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고 오히려 乙이 제출한 상계항변이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 중 4천만원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사안의 해결> 마지막 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결국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1억원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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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항소심에서 을의 상계항변이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제415조 단서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항소심 심판 대상이 갑이 불복한 4천만 원에 한정되지 않고, 1억 전부로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을의 상계항변은, 갑에 대해 갖고 있던 6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것이니까
갑이 을에 대해 갖는 1억원 대여금 채권 중에서 6천이 상계되어
6천 기각 4천 인용 판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ㅠㅠ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강사분 수업 수강하였는데 현재 강의 수강기간이 만료되어 질문을 올릴 수가 없어서 ㅠㅠ
부득이하게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자님 말이 맞아요. 아마 신쌤 오타라고 수정햇을거에요 어렴풋이 본 기억이 여튼 님말이 맞아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