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참조법령 13조 1항에서 소청위에서 소청사건 심사시 소청인의 진술기회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시문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재결의 절차하자로 인한 고유한 위법이 창설되어 소청위를 상대로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참조법령도 제시문의 내용
첫댓글 참조법령도 제시문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