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법에 따르면 총 중량 40톤 이상 또는 축 중량 10톤 초과차량 운전자는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단속 되어 막대한 벌금을 내고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자입니다.
헌데 이 법률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인가 묻고 싶습니다.
과적을 예방하고 줄이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힘없는 서민인 화물차 기사들에게 삥을 뜯기 위한 목적인지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1.과적을 예방하고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과거 몇년간의 단속 실적이 무의미한 법률이라는 증거입니다.
과적 단속건수는 전혀 줄지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무법자라서 그렇거나
몇십만원에서 백만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낼만큼 돈이 남아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과적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못 하고 법률을 끄적거리는 입법 관계자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과적으로 단속되는 화물차기사들의 약 80%이상은 흙을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 기사들입니다.
흙이라는 화물을 실을때는 포크레인이라는 건설장비를 이용합니다.
공사장에서 흙이 한트럭 이상 배출되어 마당에 남는 흙이 생겼습니다.
과적이 되든 말든 이 흙을 화물차에 실고자 하는 주체는 공사현장 책임자일까요?
아니면 포크레인 기사일까요?
그도 아니면 과적에 단속되어 벌금을 내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화물차 기사일까요?
상식적으로 뻔한 겁니다.
화물을 실어 보내려는 이익의 수혜자는 화물의 주인입니다.
어떻게든 같은 가격에 한 삽이라도 더 실어 보내려 노력하는 것이 화물주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런 화물주인들에게 고용된 포크레인 기사들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자기가 벌금을 내진 않으니까 현장정리를 위해 남은 흙이 없도록 모두 트럭에 실어 치우려고 노력합니다.
단지 적극적으로 화물의 상차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물차 기사들은 피눈물나는 벌금을 내고 있는겁니다.
2.화물을 실을땐 저울로 측정하지 않지만
단속할 땐 디지털 저울을 가지고 바퀴하나하나의 무게를 측정하며 단속하는 현실에서
화물차기사들은 눈이 저울이라도 되는지 화물의 무게를 가늠해야 합니다.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흙은 차량무게 포함 몇 톤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특히나 입법 관련자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면
화물차 출입 현장[공사장이든 창고든]에 축하중 저울을 의무설치하는 법률과
단속된 화물차에 대한 보고서에 화물 주인과 화물 적재 책임자를 명시하여
무조건 벌금 공동 부과를 행하는 수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중 저울이 비싸고 현장마다 설치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분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건설현장에는 저울값보다 훨씬 비싼 대형화물차용 타이어 세차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흙이 도로에 묻지 않게 하려는 노력의 일부만큼만 기울여도
도로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당함을 고쳐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면
화물차 기사 및 그 가족분들이
지역명과 함께 서명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 가장 많은 서명이 나온 지역 후보자들 중
해당 법률의 수정안을 공약으로 내 건 믿을 수 있는 후보를 검증하여 당선에 힘쓰도록 일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