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O)흡수관계가 아닌건 알겠는데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 맞는지문 맞나요??
첫댓글 안녕 4번 지문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라고 해석하면 되요. 판례 원문을 살짝 바꿔 낸 겁니다.^^
첫댓글 안녕 4번 지문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라고 해석하면 되요. 판례 원문을 살짝 바꿔 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