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1월에 신불자가 됐고 그후 약 5개월정도 급여 가압류가 진행되서 현재 500만원정도가
회사에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회사를 다음주쯤 그만둡니다.
그러면, 현재 가압류된 급여액을 카드사에서 어떻게 빼가는지요?
실제 압류가 들어오는건지, 들어오면 다른 유체동산들도 한꺼번에 처리되는건지요?
실제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급여 가압류된 금액이 현재 약 500정도인데, 현재 직장을 그만두면 가압류는 어떻게되죠?
hh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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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6 09: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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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회사 경리업무부서에서 다달이 송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입류한곳으로...
회사에서 법원에 공탁걸면 채권자들이 채무비율에 따라 알아서 가져갈 것입니다. 유체동산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