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전관우대, 아니 전관범죄가 없어질 것이고,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라 쓰고 내멋대로 판결해도 되는 현실)가 많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고?
1. 미국 민사소송의 90%는 디스커버리, 그 중에서도 deposition 후에 화해로 끝난다. 원고가 피고나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것 다 물어보고 (예컨대, 너 그때 청담동 카페 갔었니? 너 주가조작한 이OO씨랑 골프 쳤니?) 피고/증인은 진실대로 답해야 하고... 이러니까, deposition만 하면, 대강 누가 이길지 알수 있고, 그래서 원고나 피고나 화해를 할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끝까지 가봐야 변호사 비용만 증가할 것이고, 배심원 평결로 배상액이 커질수 있고, 또 혹시나 이길줄 알았는데 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2. 자, 그러면 민사사건의 90%는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로 결정되는 셈이다. 물론, 디스커버리를 잘 하는, 특히 deposition을 유능하게 하는 변호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량은 전관이랑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도장값이나 전화 한통화가 수천만원 한다는 전관변호사가 설 자리가 적어질 것이다.
3. 원피고 양당사자가 서로 질문-답을 하면서 얻어낸 증거로 사건의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에, 예컨대 범죄자 출신 기업인의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간주하고, 협박을 받은 것 같은 피고의 진술은 배척하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가 작용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리고 애당초 디스커버리가 있다면, 피고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도 다 밝혀낼수 있다. 협박이 일어난 장소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 물어보는데 거짓말하거나 안 내면 법정모독죄라니까.
4. 전관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50억인지 200억인지 잘 모르겠으나, 당신 같으면 그 노다지를 버리고 싶겠는가? 미국식 디스커버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소송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등 온갖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것이다.
5.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다. 전관 변호사 쓰면 음주단속때 도주해도 괜찮다고 TV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가? 특히 디스커버리는 대기업이 적극 반대할 것이다. 증거싸움에서 일반 개돼지와 평등하게 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 많고, 사학 패밀리도 많고, 대기업으로부터 후원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여야 구분없이 한마음이 되서 반대할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이 든다.
6. 내가 주로 출처/근거가 있는 팩트 위주로 쓰는데, 지금 쓰는 글은 그냥 내 추측이다. 그러니까 틀릴수 있고, 믿거나 말거나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