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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 1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5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 신청 조건: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 모집 기간: ~ 2025년 4월 21일 오후 4시까지
□ 지원 규모 ※ 공급가액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기업 자부담비 10% 부과
| 지원대상 | 수출 스케일업 기업 | 수출 초보 기업 | |
| 지원기준 | 전년도 직접수출액 10만불 이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10만불 미만 | |
| 지원금액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기업 수 | 10개사 | 30개사 | 20개사 |
| [신청제외대상] ▪ 2024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 기업 ▪ 2025년 동일·유사 사업(SBA, 중기부, 산업부, 타 지자체 등)선정된 기업 중 동일 지원분야 신청 기업 * 예시) 2025년 타 기관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선정된 경우 → 본 사업에서는 해외규격인증 분야를 제외한 8가지 분야 신청 가능 ▪ 서울 소재가 아닌 기업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 2025년 1월 1일(소급적용) 이후 계약 체결하고 2025년 10월 31일까지 비용 지급 및 과업 완료된 건
□ 지원 내용: 기업 맞춤 수출 비용 서비스 지원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1 | 해외 전시회 참가 |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① 전시 부스 임차료 ② 전시회 참가 통역 ③ 전시회 참가 직원 대상 항공비 |
| 2 | 해외규격인증 | 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 |
| 3 | 외국어 통·번역 | 수출 관련 목적의 통‧번역 비용 지원 |
| 4 | 해외 홍보·마케팅 |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마케팅 비용 지원 ① 해외 TV, 신문, 잡지 광고 게재 ②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③ 해외 오프라인 입점, 판촉 행사, 팝업스토어 지원 ④ SNS 플랫폼 마케팅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
| 5 | 디자인 제작 | 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②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③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작 |
| 6 | 서류대행·현지등록 | 수출·현지 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①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대행 ② FTA 원산지 관련 서류 ③ 현지 법인·지사 대행 현지 등록 대행 |
| 7 | 해외 영업 지원 |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 세미나, 제품 시연회 행사 지원 ① 장소 대관 비용 ② 해외 바이어 초청 항공비(국내 초청 한정) |
| 8 | 수출 물류비 | 수출 상품에 대한 물류 비용 지원 |
| 9 | 통상 조사·컨설팅 | 통상 관련 정보 조사 및 컨설팅 지원 ① 해외 시장 조사(신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경쟁사 분석) ② 해외 바이어 발굴 조사(현지 바이어 신용 조사, 현장 검증) ③ 해외 진출 컨설팅: 통관·법률·세무 |
-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한 수출 활동 비용 지원
- SBA 지정 수행사는 없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사 선정 및 계약’ 건에 대한 지원
| [지원불가항목] | |
| ▪ 식대, 다과비 등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 인건비, 기업의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사무집기 등)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 정산 및 증빙서류 미비,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지원 불가로 인정한 항목 |
※ 세부 지원 분야 및 제출 서류는 공고문 붙임 참조
| 2 | 추진절차 |
| 추진 절차 | 추진 내용 | 추진 일정(안) | ||
| 사업 신청 |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접수 진행 | ‘~ 25.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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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심사·선정 | ◦ 지원 자격 및 필수 서류 제출 확인 ◦ 정량 평가 및 심사위원을 통한 정성 평가 | ‘25.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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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협약 체결 사전 준비 안내 ◦ 온라인, 등기를 통한 협약 체결 | ‘25.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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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및 모니터링 | ◦ RCMS 통한 사업비 지급 및 사업 추진 ◦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 사업비 사용 관리 - 사업비 사용 중간 점검: 8월 예정 | ‘25. 5. ~ ’25. 10. | ||
| ▼ | ||||
| 네트워킹 데이 행사 | ◦ 사업 설명회 및 1:1 수출 상담컨설팅(7월 초) ◦ 선정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진행(9월 말) | ‘25. 7. ~ ’25.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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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정산 안내 | ◦ 기업 자체 정산 서류 검토 ◦ 선정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 ‘2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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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정산 및 기업 결과 보고 | ◦ 회계법인 정산 검토 후 부적합할 시 환수 ◦ 사업비 반납 및 환수: 11월 예정 | ’25. 10.~‘25. 11. |
※ 상기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부 사정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① 사업 신청: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① SBA 홈페이지 사업 신청(https://www.sba.seoul.kr) ② 기업 회원 로그인(회원 가입 필수) ③ ‘사업 신청’ 클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클릭 ④ 목록에서 ‘2025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 클릭 ▶신청 클릭 ⑤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및 하단의 첨부된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업로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⑦ 최종 확인 후 하단의 제출(Submit) 클릭 |
※ 반드시 모집 기간 내에 SB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접수 불인정
※ 사업 마감일은 접수량이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 진행 요망(시스템 오류 등 미제출 사유 인정 불가)
※ 파일 업로드 문제 발생한 경우, 사업 마감 전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메일(lgh227@sba.seoul.kr)로 제출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 고 |
| 필수 | - | 사업 참가 기업 정보 작성 | * SBA 홈페이지 신청 시 온라인 입력 |
| 1 | 사업 참가 신청서 | * 접수기간 내 제출 확인 필수 | |
| 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 1 | |
| 3 | 가산점 자가진단표 | 붙임 2 | |
| 4 | 확약서 | 붙임 3 | |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사가 서울이 아닌 경우, 서울 소재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6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 인정 | |
| 7 | ’23년~‘24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 ’0‘인 경우에도 발급 후 제출 | * 직접수출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인정) | |
| 8 | 최근 2년 재무제표증명원 | *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 단, ‘24년 결산 미완료 기업은 ’22년~’23년 재무제표 적용 | |
| 선택 | 1 | SBA 사업 연계 가산점 해당 시 제출 | * 붙임 2. 가산점 자가진단표에 체크 제출 |
| 2 | SBA 글로벌마케팅팀 연계 가산점 | * 본 사업을 통해 수출 계약이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 | |
| 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선정 기업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증빙서류) 보호원 공문 또는 확인서 | |
| 4 |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확인서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발급 | |
| 5 | 신청서 내 기입 사항 증빙 서류 |
※ ‘1. 사업 참가 신청서(한글 파일)’ 의 경우, 사업 마감일 이후 미제출 확인 시 보완 없이 심사 제외되므로, 사업 마감 2~3일 전 SBA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는지 기업 사전 확인 필수
※ 선택 1~4번 항목은 가산점 자가진단표 체크 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필수 1~8번, 선택 1~5번) 순서대로 pdf 파일 편철하여 압축 후 업로드
② 선정 심사
○ 선정 방법: 선정 평가 결과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평가 시행
- 수출 스케일업 기업: 선정 평가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정(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금액 신청자 중 상위 10개사까지 선정(그 외 2천만원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 50개사 순위 기업 내에 한하여 1천만원으로 지급)
- 수출 초보 기업: 선정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20개사 별도 선정
○ 선정 심사 평가표
- 수출 스케일업 기업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정량 (20) | 수출 현황 지표 | 24년도 기업 직접 수출, 23년 대비 24년 수출 성장률 | 20 |
| 정성 (80) | 수출 준비(25) | 수출 기업 글로벌 역량 | 15 |
|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활용계획 | 10 | ||
| 수출 경쟁력(35) | 수출 상품 경쟁력 및 시장 경쟁률 | 20 | |
| 수출 네트워크 보유 및 해외 유통·마케팅 현황 | 15 | ||
| 수출 전략(20) | 해외 판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시장 진입 가능성 | 10 | |
| 성장 가능성 | 10 |
- 수출 초보 기업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정량 (20) | 수출 현황 지표 | 24년도 기업 직접 수출, 23년 대비 24년 수출 성장률 | 20 |
| 정성 (80) | 수출 준비(30) | 수출 관심도 및 기업 수출 준비성 | 20 |
|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활용계획 | 10 | ||
| 수출 경쟁력(30) | 수출 상품 경쟁력 및 시장 경쟁률 | 20 | |
| 수출 네트워크 보유 및 해외 유통·마케팅 현황 | 10 | ||
| 수출 전략(20) | 목표 시장 전략 수립의 적절성 | 10 | |
| 성장 가능성 | 10 |
- 공통 가점(최대 5점)
| 기준 | 가산점 항목 | 주관기관 | 배 점 |
| SBA 사업연계 가산점 (최대 5점) | 1. 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사업 | 뷰티산업본부 (뷰티기업육성팀) | 1 |
| 2. 뷰티테크 테스트베드 및 융복합 지원 | 1 | ||
| 3. 2025년 B the B 뷰티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 1 | ||
| 4. CES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혁신상 수상기업 후속 지원) | 미래혁신단 (혁신기업팀) | 1 | |
| 5. DMC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학센터 입주 지원 | 산업거점본부 (DMC활성화팀) | 1 | |
| 6. 서울창업허브 M+ 입주 지원 | 산업거점본부 (마곡혁신지원팀) | 1 | |
| 7.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 마케팅본부 (하이서울기업팀) | 1 | |
| 8. 서울어워드 우수제품 보유 선정기업 | 마케팅본부 (글로벌커머스팀) | 1 | |
| 글로벌마케팅팀 연계 가산점* (최대 2점) | 아래 사업 참여로 수출 계약이 발생한 기업 1. 해외 오프라인 지원 사업 2. 서울 테크&라이프 스타일 지원 사업 3. 글로벌마케팅팀 주관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 2023년 ~ 2024년 파리 메종 오브제(추계) - 2023년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 - 2023년 홍콩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 4. 뷰티트레이드쇼 지원 사업 | 마케팅본부 글로벌마케팅팀 | 2 |
| 협업 기관 가산점 | 2024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참여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영업비밀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1 |
| 수출 산업 가산점 |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 |
※ SBA 사업연계 가산점: 2025년 사업 참여 기업
※ 글로벌마케팅팀 연계, 협업 기관, 수출산업 가산점: 사업 추진 연도 기준 최근 2년 이내(2023년, 2024년) 선정된 기업 대상
| * 글로벌마케팅팀 수출 우수 기업: 사업 참여로 수출 계약이 발생한 기업 - 증빙 인정 서류: 본 사업을 통해 수출 계약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수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
○ 최종 선정 이후 필수 사항
- (필수) 수출 실적 제공 동의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제출(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https: //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0&pdt_seq=1
③ 협약 체결
○ 협약대상: 평가 결과 선정 기업 60개사
○ 협약기간: 2025. 1. 1. ~ 2025. 11. 30. (11개월, 정산기간 포함)
※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분야의 경우 전년도 소급 지원 2024. 6. 1. ~ 2025. 11. 30. (18개월) 가능
○ 협약안내: 선정 기업 대상으로 RCMS 사업비 계좌와 카드 발급, 지급보증보험증권, 법인인감증명서 등 상세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개별 안내
※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전액, 협약기간+3개월) 발급 필수, 미제출 시 협약 중지 및 선발 제외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탈락
④ 사업비 지급
○ SBA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완료 및 자부담금(지원금의 10%) 납입 확인 후 SBA 지원금 지급
| <SBA 실시간사업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사업비 관리 영역 全 단계(지급→사용→정산)를 실시간으로 서비스 지원 및 관리하는 시스템 - 특징 ⦁시스템에 증빙 서류 등록 시, 증빙 서류 기준으로 실시간 지원금 지급 ⦁상시 서류 제출 및 확인을 통해 실시간 내역 관리 가능 - 홈페이지: https: //sba.hrcms.co.kr, 가입 및 사용 안내는 사업 선정 후 개별 안내 |
⑤ 네트워킹 행사
○ 행사개요
- 사업 설명회 및 수출 수요별 1:1 상담컨설팅(7월 초)
- 수출유망기업 네트워킹 행사(9월 말)
○ 개최장소: SBA 글로벌마케팅센터(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 행사내용(안)
- 선정 기업 대상 지원사업 Q&A(수출 분야별 정산, RCMS 사용 문의 사항), 1:1 수출 상담컨설팅
- 수출 우수 기업 사례 발표 및 질의 응답 등을 통한 수출 노하우 공유
※ 사업 진행에 따른 행사 내용 및 일정 변동 가능, 추후 선정기업 대상 참석 개별 안내
⑥ 기업 정산
○ 사업 기간 종료 한 달 전(10월), 기업 자체 정산 실시
- RCMS 상 업로드한 정산 서류를 기업 자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
| [증빙서류]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정산서류] 지원 분야별 증빙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류] 결과보고서(SBA 양식), 25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수출 실적 추적 조사’에 응해야 함 |
⑦ 회계 법인 정산 및 반납 보고
○ 정산서류 검토 후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 실시,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판단해 최종 정산 검토 완료
○ 미비한 서류, 부적합한 사업 참여 등으로 정산이 어려울 시, RCMS를 통해 환수 조치
| 3 | 기타사항 |
○ 신청 서류 기준으로 선정이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지원금 초과분은 선정기업이 부담
○ 사업 신청 및 진행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정산 불인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 대리 작성, 명의 도용,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하게 작성하거나 위법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최대 참여 제한 5년 및 전액 환수)
○ 사업비 잔액이 50% 초과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25%이상 초과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5점 감점함
○ 타 기관·SBA 유사 사업의 동일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이후 부정수급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4 | 문의처 |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SBA 글로벌마케팅팀 | 02-2657-5726 | lgh227@sba.seoul.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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