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심
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1일 서울 행정법원(판사 김무신 등)은 사드 배치 인근 지역 주민이 청구한 사드 배치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국방시설사업법이 소파협정과 비교하여 특별법이고 신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정의)에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새로이 법률이 만드는 이유는 기존 법의 미진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이 되며, 명확히 외국 군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법률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대한민국에는 주한 미군 외 외국 군대시설이 없다. 그렇기에 주한 미군을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명확히 외국 군대를 항목에 넣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국방시설사업법에서 말하는 외국 군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의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드 배치 사업은 2017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에 총 73만㎡의 부지를 공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명백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동안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승인 대상이어도 공여부지는 70만㎡이상이지만 실제 사업부지는 33만㎡이하 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현재 주한 미군이 사드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인공위성 사진, 구글 지도 등으로 살펴 보면 73만㎡의 골프장 부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부지와 공여부지를 나눌 수 없기에 거짓이다.
우리는 주한 미군의 73만㎡의 전체 부지를 증명하기 위해 위성 사진을 제시 하였고, 오늘 날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점점 더 명확히 기지 전체를 사업 부지로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불공정하게 맺어진 SOFA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해 국내법으로써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를 위반 한다면 최종적으로 제재해야 할 대한 민국 법원에서 있는 법조차 외면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이후 7년간 외교적․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 된 것이 확인 된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은 형식 논리에 숨어 국가의 커다란 위법 행위를 용인해준 비겁한 결정이다.
우리는 이번 행정 법원의 각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법원의 비겁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16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