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는 1회용 쓰는데 왜 여기는 안 주세요?”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일선 매장 곳곳서 소비자 불만 이어져
강원도 춘천시 교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의 1회용품 규제 강화에 관한 안내 스티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 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편의점·카페 등 일선 매장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놓고 소비자들의 항의 등 각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으나 지난달 1일 갑자기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1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권모(21)씨는 “11월초부터 손님들에 1회용 봉투 판매가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의아해 하는 손님분들이 있었다”며 “우리 매장에서는 계도기간이라도 1회용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옆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브랜드의 점포라도 지점마다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 손님들이 이 점을 따지며 1회용 봉투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춘천시 후평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박모(23)씨는 "손님들에 1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구매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는 가격이 비싸 선호를 하지 않고 친환경 봉투나 종이 봉투는 음료류 등 무거운 것을 들기에는 약해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친환경 봉투에 물건을 담아갔다 봉투가 찟어져 항의하는 손님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규제 대상이었던 친환경 인증 생분해 비닐봉투는 2024년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봉투를 사용하던 GS 25와 CU는 이 봉투의 발주를 멈췄다가 최근 다시 발주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 견소동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김모(22)씨는 “매장에 종이 빨대를 비치해 두었지만 손님들이 종이 빨대는 젖으면 흐물거려서 선호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금방 손님이 가게를 나가는 경우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했다가 1회용 컵으로 다시 옮겨 담는 경우도 많고 그럴 경우 1회용 컵은 컵대로 쓰면서, 설거지가 많이 늘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말했다.
이밖에, 강화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가 상품 이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사지 않으면 나무 젓가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경우, 손으로 먹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으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매장에서는 계도기간이 실시돼 미쳐 소모되지 않은 봉투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다 쓸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내년 11월 계도기간이 끝나면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환경 소비문화정착을 위해 일선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승표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