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에서는 2004. 4. 1일 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롭게 구축될 교통체계에 맞추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외 관광여행상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가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2. 참가분야 : 고속철도(KTX)와 연계한 국내·외 여행
3. 상품내용
가) 고속철도 수요를 확충하는 여행상품으로써
1) 최첨단 고속철도(KTX)와 자연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여행상품
2) 계절에 따른 이벤트 여행상품
3) 기타 고속철도(KTX) 관련 상품 등
나) 고속철도(KTX) 이미지 제고를 위한
1) 문화·체육 관광상품(지자체 연계 포함)
2) 학술연구 및 박람회 관련 상품
상품제안서의 주요내용
1) 회사소개, 2003년도 영업실적(기존 철도상품의 운용여부 포함)
2) 상품명, 상품소개, 기간, KTX운행구간, 운행시각 및 세부일정
3) 예상 요금표
4) 예상 매출액(KTX는 수요와 수입 별도표기)
5) 판촉전략(이벤트 유무 포함)
가. 마감 : 2004. 3. 25일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나. 제출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주소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고속철도사업본부 영업과장
7. 평가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준
1) 수익성(40%) : 할인율, 유치인원 및 거리 등 수익성 판단
2) 독창성(20%) : 여행지, 타 교통 수단연계 등 참신성 판단
3) 가격적정성(10%) : 최저가, 호화 상품방지를 위한 적정가격 판단
4) 시장성(20%) : 운행 가능성, 예상 호응도 판단
5) 건전성(10%) : 여행의 건전도, 학습도 등 판단
6) 기타사항(10%) : 인지도 및 보험가입 등 기타사항
나. 평가절차 및 상품운영 : 접수-->평가(여행상품운영위원회)-->상품선정(등록번호 교부)-->협약-->상품운영
8. 운용방법 및 혜택
가. 할당좌석, 할인율 및 승차권발매 방법은 별도 협의
나. 상품운영 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년1회)
- 평가기준 : 상품실적, 서비스기여도,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우수상품인증서 교부 및 포상(1년간 유효)
- 홍보지원, 할인 및 할당좌석 확대
- 상품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9. 기타사항
가. 상품운영 중 문제점 발생 또는 실적 저조시에는 협약 및 상품판매 취소
나. 문의 : 고속철도영업과 마케팅팀(042-481-8937, 8941)
첫댓글 흠... 거의 모든 회원분들과 관계없는 사항이군요. 그래도 사업자측의 동향은 확실히 짐작가게 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