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동훈의 일부 발언을 빼고 순서를 뒤바꾸는 등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사진=장달영 변호사 제공)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가 소위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작성에 관계한 검사(檢事)을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의 대표로 활동하고는 장달영(張達寧) 변호사는 12일 소위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해당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가) 한동훈의 일부 발언을 빼고 발언의 순서를 뒤바꿔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재(前 채널A 기자)와 백 아무개(채널A 기자)에 대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送致)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소위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앞서 11일 확인된 공소장 내용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전(前)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간의 공모(共謀)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가) 요즘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취재 목표는 유시민이다. 유시민도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000만원씩 받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주가 조작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취재를 잘 해 보라는 차원의 덕담’으로써 ‘특정인을 협박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전 기자와 한 차장검사 간의 대화 내용을 비틀어 해석하는 것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이 전 기자와 한 차장검사 사이에 오가지도 않은 대화 내용을 공소장에 적어넣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공소장에 “피고인 이동재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백○○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는데 한 차장검사가 했다는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발언은 녹취록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식별이 안 돼 확인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7월18일 한국방송(KBS)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차장검사 간의 ‘강요미수’ 공모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녹취록이 확보됐다며 이를 보도했다가 해당 보도 내용이 이 전 기자 측의 실제 녹취록 공개로 ‘오보’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위 ‘권언유착’(勸言癒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오보가 KBS와 검찰의 ‘공모’로 인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