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번에 친고죄로 기소된 후 취소되면 공소기각판결이 되는데, 이게 형식재판이라 그 이후에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아님 아예 기소를 다시 한다는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
첫댓글 안녕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쓴 책이 아니므로, 위 질문은 위 책을 쓴 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분이 쓴 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첫댓글 안녕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쓴 책이 아니므로, 위 질문은 위 책을 쓴 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분이 쓴 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