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에 1번지문에 갑의 법정진술 을의증거로 사용될수없다 가 o로 되어있어서 해설를 보니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있어 독립증거능력이있다 라는 해설로 나와있는데저는 1번지문을 그 증인이될수없어서 소송절차 분리해야하는 걸루 봐서 쫌 헷갈렷는데 혹시 7회 16번의1번지문에 갑의 법정진술을 시험에 나오게되면 무조건 자백으로 봐도상관없는겅가요??아니면 구분하는 법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1번 지문의 경우 '증인'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지,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증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1번 지문의 경우 '증인'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지,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증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