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던 것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및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산소치료"를 "의사의"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6)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