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인수,양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사람이 타던 리스차를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 하려면 신용조사 후에 승인이나면 간단하게 리스계약을 넘겨받을수 있다는데
크레딧이 없으면,코사인(보증)있으면 가능한가요?
차를 인수 받을때 절차와 인수받은 후 고장이나등등 으로 속썩지 않으려면 주위할점..
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설명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제가 아는한 리스차량 인도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융자 차라면 모를까....애초부터 리스는 그 사람이 3년동안(혹은 계약한기간동안)타기로 하고 계약을 한관계로....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이 타는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은 제가 전에 자동차를 세일즈 할때 경험에 의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혹 지금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참고하세여.
공식적인 리스차 인수인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끼리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타는 경우인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길....
대체적으로 자동차에 관해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코사인 안해줍니다.
www.swapalease.com 이란 싸이트가 있던데요~리스차 인수 인계하도록 도와 주는 사이트..... 확실하게 불가능 한건지요?
첫댓글 제가 아는한 리스차량 인도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융자 차라면 모를까....애초부터 리스는 그 사람이 3년동안(혹은 계약한기간동안)타기로 하고 계약을 한관계로....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이 타는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은 제가 전에 자동차를 세일즈 할때 경험에 의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혹 지금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참고하세여.
공식적인 리스차 인수인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끼리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타는 경우인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길....
대체적으로 자동차에 관해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코사인 안해줍니다.
www.swapalease.com 이란 싸이트가 있던데요~리스차 인수 인계하도록 도와 주는 사이트..... 확실하게 불가능 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