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 지진위험 특별약관*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가능합니다.
* ‘22년말 화재보험 계약(1,457만건) 中 지진특약 건수는 48만건(3.3%)(보험개발원)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손해방지‧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해일, 홍수, 그밖의 수재손해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있으므로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2)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 연락처 참고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으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의 지진특약 비교(예시)
구 분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
주계약 | 지진특약 | 풍수재특약 |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주 택 |
보상하는 자연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벼락 | 지진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수재 |
취급사 | 손보 7개사 | 손보 14개사 |
<참고>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통상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음(현재 KB손보/DB손보 2개사만 취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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