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지난 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 원, 상한액은 389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5만 4,000원까지 오르고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 자녀·부모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각각 3,400원씩 더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2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을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한선은 375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조정ㆍ적용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1년 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 소득 375만 원 초과자는 최대 1만 2,600원까지 늘어나며 동시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mw.go.kr, 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