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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9월 급여 및 명절휴가비
조약돌 추천 0 조회 624 23.09.16 09:1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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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6 10:15

    첫댓글 경기도는 추석 상여금 25일날 준데요.

  • 23.09.16 13:59

    대전도 예산이 없어 27일 준답니다
    주 24시간 인데 명절휴가비는 100% 줍니다 작년엔 70 올해는 80만 인가
    맞춤형복지는 주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요

  • 작성자 23.09.16 17:31

    명절휴가비는 시간비례인데 80만 받으면은 잘못 된거 인데요.
    1년에 1번만 받나요? 설, 추석 나누어서 받나요?
    24 ÷ 48 = 05 × 1,600,000원 = 800,000원
    설에 40만원 추석에 40만원 이렇게 지급 됩니다.

  • 23.09.16 18:39

    @조약돌 대전은 그래요 잘뭇 됐다하면 안되고요
    설 추석 각각 80씩입니다

  • 23.09.16 23:27

    @조약돌 규정 없읍니다
    각 교육청별로 젖꼴린대로 지급합니다
    서울 2인교대 근무해두 전액 80만
    지급
    경기 1인 근무해두 72만

  • 23.09.17 09:41

    @실크로드 서울1% 직영은 해당되지만, 나머지 외주는 아예 안줍니다.

  • 23.09.17 07:32

    경기도는 72만원 25일날 준다고 하네요.

  • 작성자 23.09.20 21:34

    망할놈들 1인 근무자 이면은 80만원 줘야지~
    8만원 떼어서 믹스커피 사서 먹을려고 하나?

  • 23.09.17 17:03

    긱 지역 교육청 마다 틀리군요. 2인근무 하는데 45만원 받았습니다.조약돌님도 2인 근무 인가봅니다

  • 작성자 23.09.17 19:24

    2인근무 27시간 인정 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합의시 상여금은 전액 지급이고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는 소정의 시간비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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