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47호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배송 최적화 등 수출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온라인수출 물량을 집적하여 물류비 절감, 풀필먼트 이용 지원을 통한 물류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025.12월말
* 서비스별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모집분야 및 모집규모
◦ (모집분야 및 모집규모) 온라인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 1,350개사 내외 지원
| ❶물류비 상시할인 | ❷풀필먼트 서비스 |
| 550개사 내외 | 800개사 내외 |
❶ (물류비 상시할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 8p 참조)을 통한 온라인 수출물품의 해외배송비 할인 및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지원
* 변환시 혜택: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아 ①무역금융 및 정부수출지원사업 활용 용이, ②관세환급(수입 원재료 등), ③반품 재수입 면세, ④부가세 영세율 간편신고
** 변환방법: 목록통관 시 수출자 사업자번호와 품목 HSK10단위 정보를 수행기관에 제공
▶ 참여기업은 할인된 단가로 수행기관(물류사)가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배송비는 전액 기업부담으로 별도의 정부지원금은 없음
❷ (풀필먼트 서비스) ❶수행기관(협약 물류사, 8p 참조), ❷개별 이용 물류사, ❸글로벌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
* 아마존FBA, 쇼피SBS, 라자다, 라쿠텐 등 플랫폼에서 직접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 상품보관–제품선별–포장/라벨링–현지 Last-Mile 배송 등 주문처리 대행 서비스
▶ 참여기업이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비용 선 지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용비용의 70%를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사후정산)
□ 신청요건
➊ 물류비 상시할인
◦ (신청요건) 전년도(’24년) 수출실적 500만$ 미만의 온라인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이면서 협약 물류사(11개사, 8p)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
※ (계약체결방법) 고비즈코리아에 고시된 수행기관별 배송단가*및 연락처 확인 후 이용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직접 연락 및 개별 계약체결** (▶노선별 강점이 있는 다수의 수행기관과 체결 가능)
* 고시 단가는 EMS 정상가 보다 평균 65% 저렴한 수준으로 자세한 수행기관별· 배송노선별 해외배송비 단가는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참고
** 계약은 각 수행기관별 계약서, 운송약관에 따르며 수행기관별 배송가능 품목, 보증보험 가입 등 세부조건은 반드시 물류사와 개별상담 진행 필요 |
❷ 풀필먼트 지원
◦ (신청요건) 온라인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이면서, 아래의 3가지 유형中 1가지 방식 이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① 수행기관(협약 물류사) 활용을 위해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계약체결방법) 고비즈코리아에 고시된 수행기관별 국내외 풀필먼트 단가*및 연락처 확인 후 이용을 희망하는 수행기관과 직접 연락 및 개별 계약체결 후 계약서 제출 완료(신청시)
* 사업안내페이지 [별첨2] 참고, 계약은 각 수행기관별 계약서/약관에 따르며 기관별 배송가능 품목, 보험 가입 등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물류사와 개별상담 필요 ②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 外 개별 물류사의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 (신청 시 해당 물류사와의 개별 계약서 제출 必) ③ 아마존FBA 등 플랫폼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 (신청 시 풀필먼트 이용증빙* 제출 必)
* (아마존FBA)Account Info 화면캡처, (쇼피SBS)Client Info 및 Contract Info 화면캡처 (라자다FBL) Home-Setting 및 Business Information 캡처, (라쿠텐RSL) RSL이용신청서 |
□ 모집기간: 2025. 4. 9.(수) ~ 2025. 8. 29(금)
◦ 월별 신청기업 모집 및 평가 진행 예정
* 월별 세부 신청일정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매월 별도 고지
※ 단, 신청기업 초과, 旣선정기업 해외배송량 급증 등에 따라 조기 모집 마감될 수 있음 (조기 모집 마감 시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공지 예정) |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다음 ❶,❷ 中 필요 서비스를 모두 또는 선택하여 신청 가능
| ❶물류비 상시할인 | ❷풀필먼트 서비스 |
| 550개사 내외 | 800개사 내외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신청 제외 대상(공통) | |
|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 불가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⑨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KSIC) | 지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4723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5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신청서류: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를 통해 온라인제출
| 구 분 | 연번 | 서 류 | 내용 |
| 공통 | ① | 자가진단 (제외대상 및 수출준비도 확인 목적) | 자가진단은 신청화면 탭에서 작성 |
| ② | 참여기업 신청서 | 붙임1. 온라인 작성 |
| ③ |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 온라인 동의 |
|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온라인 동의 또는 서명 후 첨부 |
| ⑤ | 청렴이행서약서 | 붙임4. 온라인 동의 |
| ⑥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분) | sminfo.mss.go.kr에서 발급 및 온라인 첨부 |
| ⑦ | 사업자등록증명 | ⑦~⑩ 파인드시스템으로 제출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파인드 통해 제출 필요 ‘24년 표준재무재표증명원의 경우 미결산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만 제출 |
| ⑧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⑨ | (‘22,’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 ⑩ | ‘24년 부가가치세가세표준증명 |
| 물류비 상시할인 | ⑪ | 물류 이용 계약서 (해외배송비 할인) | - 중진공 협약 물류사(8p) 다수와 체결 가능 |
| 풀필먼트서비스 | ⑫ | 물류 이용 계약서 (국내 및 해외 풀필먼트) | - 중진공 협약 물류사(8p) 다수와 체결 가능,
- 수행기관 외 개별 이용 물류사, 플랫폼사 이용 시도 해당 계약서 제출 필요
* (아마존FBA) Account Info 화면캡처 (쇼피SBS) Client Info 및 Contract Info 화면캡처 (라자다FBL) Home-Setting 및 Business Information 캡처 (라쿠텐RSL) RSL이용신청서 |
⑬ 해당시 | 해외풀필먼트 단가표 | - 중진공 협약 물류사 외 개별 이용 물류사만 제출 |
⑭ 해당시 | 우대 가점(붙임6) | -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 기술 보유기업 및 우수기업, 중기부 지정 우수 수출중소기업 등 |
※ 서류 불성실 제출 및 3회 이내 미보완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❶ 물류비 상시할인
◦ (지원방식)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할인단가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참여기업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음)
* 전년도(‘24년) 수출실적 500만$ 미만 기업 대상 할인 요율 제공
**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수행기관(11개사)은 8p 참조
◦ (지원기간) 운송계약서 內 지원기간 (예: 계약일~ ’25.12월말)
* 수행기관과 연중 상시 계약 체결 가능
** 단, 연간 계약 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가·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임급등 등 물류사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소요 발생 시 사전공지 후 변경 적용될 수 있음
❷ 풀필먼트 지원
◦ (지원방식) ‘25. 4. 1 ~ 10. 31. 간 발생한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정산 신청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 및 기간) 지원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배정
하고, 정산기간 內 미소진시 잔여한도 자동소멸
* 중진공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전년도 정식신고 및 목록통관 합산값 산출
| 지원항목 | 구분 | 지원가능 항목 |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주체 | 지원비율 |
| 수행기관 | 개별 이용 물류사 | 플랫폼 |
| 국내 | 픽업, 보관료, 입출고·피킹·패킹·라벨링 등 | O | X | O | 70% |
| 해외 | 창고 보관료, 입출고·피킹·패킹·라벨링, 현지 라스트마일 운송비 등 | O | O | O |
| 기타 |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비용 | O | O | O | 100% |
| 지원불가 | 국내 내륙운송료(단, 셀러로부터 수행기관 풀필먼트 센터까지 픽업은 지원 가능), 국제운송비, 샘플 운송, 추가할증료, 보험료,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 지원한도 | 구 분 | 기준(‘24년 일반통관+목록통관) | 지원금액(만원) | 기업수(개사) |
| 수출강소기업 | 500만불 이상 ~ | 2,500 | 30 |
| 수출성장기업 | 100만불 이하 ~ 500만불 미만 | 2,000 | 70 |
| 수출유망기업 |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1,500 | 200 |
| 수출초보기업 | 0불 초과 ~ 10만불 미만 | 1,000 | 320 |
| 내수기업 | 0불 (수출 예정) | 500 | 180 |
□ 참여기업 평가 ‧ 선정 절차
❶ 물류비 상시할인
◦ 수행기관과의 계약 완료 등 신청요건(2~3p)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별도 평가 없이 선정
❷ 풀필먼트 지원
◦ 신청기업 평가표(15~16p) 기준 서류심사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 최종선정 및 기업별 지원한도 확정
- 신청 수,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서류심사 | ▶ | 승인금액 산정 | ▶ | 선정위원회 |
| 중진공 | 중진공 | 중진공 |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 연간 승인한도 배정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승인한도 확정 |
* 최종선정 결과는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로 일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풀필먼트 비용 정산 시 유의사항)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동 사업을 통해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예정으로 주의 필요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 사업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gongdong@gobizkorea.com)
□ 신청시스템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help@gobizkorea.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