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의도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음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그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때에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업종 간 차이(근무 강도, 생산성 등)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 및 과학적 통계 제시 등이 전제된 아래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조를 설계하여 기준 최저임금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P0nWIG9ORq&DocId=1P0nWIG9ORq&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yMjUx7Zi4LTIwMjQwNjIxKey1nOyggOyehOq4iCDsl4XsooXrs4Qg7LCo65Ox7KCB7Jqp7J2YIOyfgeygkOqzvCDqs7zsoJwucGRm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최저임금차등적용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노동자의 임금을 똑같아야 하는 가 에 대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내용이 꽤 좋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나라만 최저임금이 단일 하다고...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나는 친구들의 말을 하향조정으로 그냥 이해 하고 확인하지 않았음을 집에 와서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보니 외국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이 가능한데 모두 상향조정만 가능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