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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conceptual lifting
가드너 추천 0 조회 303 18.06.19 17:26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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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6.19 17:38

    첫댓글 참고로, 이 문장은 프랑스 사람이 쓴 영어입니다.

  • 18.06.19 17:55

    구글을 뒤지다 보니 lifting의 뜻으로 '구제'가 나오네요.
    저는 법률 분야를 거의 모르고 heavy conceptual과 이 뜻이 어떻게 연결될지 전혀 모르지만요.

  • 작성자 18.06.19 17:56

    감사합니다. 구제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6.19 18:07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 18.06.19 18:27

    주제도 모르고 꼽사리 낍니다.
    그냥 형량 추가와 조절 아닐까요?
    그리고 conceptual이 heavy와 연결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heavy-conceptual...

  • 작성자 18.06.19 18:25

    감사합니다. 다양한 조언이 고정 관념을 깨기에는 최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형량의 의미는 형벌의 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형량=비교=저울질"이라는 맥락입니다.^^

  • 작성자 18.06.19 18:29

    불완전한 영어라는 전제하에, 현재까지의 여러 가설 중에 "무거운 개념을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 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떨까요?

  • 18.06.19 18:45

    어디다 올리는데요..?^^ 개념이 저울질의 대상이 될까요..?

  • 작성자 18.06.19 18:47

    @나린 그렇죠. 가상의 저울 위에 무거운 개념을 양쪽에 올려 놓고... 라는 시도도 있는데 아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 18.06.19 18:52

    영-불로 찾아보니 lifting에 collection이라는 뜻이 있네요.
    어려운 개념들을 끌어 모아서 저울질하기..? ㅋ

  • 작성자 18.06.19 18:54

    @나린 허걱....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이군요.^^ 제3국인들이 쓰는 영어는 영어 사전에 뜻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모국어만 생각하고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어서요. 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6.19 18:52

    유추해서 개념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확장하여 형벌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개념 요소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18.06.19 21:24

    heavy (conceptual) lifting 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념적인 사고의 어려운 부분, 심도깊은 부분이랄지. https://idioms.thefreedictionary.com/heavy+lifting

  • 작성자 18.06.19 21:31

    이런 표현이 있었군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8.06.20 07:36

    영어 단어 lifting은 프랑스어 la levée를 그냥 word to word 번역한 듯 하네요.
    찾아보니 la levée에는 '판결문의 사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18.06.20 08:19

    여러 언어를 터득하면 이런 장점이 있군요.
    대단합니다!

  • 작성자 18.06.20 08:20

    정말 다양한 정보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6.20 12:06

    그래서 재차 생각해 보았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보아도 그런 용법으로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더군요. balancing은 기본권 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데 양팔 저울에 대상을 올려 놓고 저울질하는 것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저는 수집한다, 올려 놓는다 등으로 좁혀가고 있었는데 Hayden님의 조언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6.20 12:22

    @Jason74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위헌법률심사 결정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형량"이라는 표현 때문에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익형량, 이익형량 등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게 되는 공익과 기본권이 제한되는 개인의 손실을 비교한 후 이러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과잉 제한'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맥락이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개념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여간 오늘 중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납품해야겠습니다.

  • 작성자 18.06.20 13:54

    @Jason74 행정사건의 위헌심사입니다.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넣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 작성자 18.06.20 14:30

    @Jason74 문맥에 부합하는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결에서는 위헌 여부만 판단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번역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보니 운신의 폭이 정말 좁습니다.^^

  • 작성자 18.06.20 15:46

    @Jason74 아...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18.06.20 13:08

    적절한지 여부나 제가 도움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문구 하나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우리 카페의 본래 문화 중 하나라고 보아서 대단히 흐뭇합니다. ^^

  • 작성자 18.06.20 13:09

    공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고마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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