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 급여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습니다.통장 지급은 실제 급여분인데 회계상 전표는 퇴직정산 예수금 포함하여 입력을 했습니다.전표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과부과된 (예수금 금액만큼) 금액만큼 급여/가지급금 하니 ... 합잔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ㅠ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1월 마감했으니 그건 그대로 두셔야겠죠.2월달 부과금액에서 발생 금액을 줄여서 발생하셔야겠죠.매월 기본 : 급여 11,100/ 예금10,000+예수금 1,100 (매월 내역) 이였다면2월달 : 급여 11,100 / 예금 10,000+예수금 1,1000 예수금 (전월 과다금액) / 급여 (전월 과다금액) 역분개 하셔야겠죠.그리고 비용의 취소는 대변으로 옵니다. 영상 링크 하나 걸어드릴터이니 꼭 보시고 부과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7vGVgZoInlw
PLAY
토오님 너무 감사드려요. 종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실제 1월급여는 정상금액으로 지급 되었구 부과만 예수금 포함해서 과대부과 된것입니다.2월 급여 지급시 지출 결의서는 정상대로 하면 되겠죠? 쉬는 휴일에 조심스레 또 문의합니다.
첫댓글 1월 마감했으니 그건 그대로 두셔야겠죠.
2월달 부과금액에서 발생 금액을 줄여서 발생하셔야겠죠.
매월 기본 : 급여 11,100/ 예금10,000+예수금 1,100 (매월 내역) 이였다면
2월달 : 급여 11,100 / 예금 10,000+예수금 1,1000
예수금 (전월 과다금액) / 급여 (전월 과다금액) 역분개 하셔야겠죠.
그리고 비용의 취소는 대변으로 옵니다.
영상 링크 하나 걸어드릴터이니 꼭 보시고 부과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7vGVgZoInlw
PLAY
토오님 너무 감사드려요. 종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실제 1월급여는 정상금액으로 지급 되었구 부과만 예수금 포함해서 과대부과 된것입니다.
2월 급여 지급시 지출 결의서는 정상대로 하면 되겠죠?
쉬는 휴일에 조심스레 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