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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한 직원 퇴직정산으로 받은 예수금을
줄리아나 추천 0 조회 100 25.02.23 17: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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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3 20:05

    첫댓글 1월 마감했으니 그건 그대로 두셔야겠죠.
    2월달 부과금액에서 발생 금액을 줄여서 발생하셔야겠죠.

    매월 기본 : 급여 11,100/ 예금10,000+예수금 1,100 (매월 내역) 이였다면
    2월달 : 급여 11,100 / 예금 10,000+예수금 1,1000
    예수금 (전월 과다금액) / 급여 (전월 과다금액) 역분개 하셔야겠죠.

    그리고 비용의 취소는 대변으로 옵니다.
    영상 링크 하나 걸어드릴터이니 꼭 보시고 부과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7vGVgZoInlw

  • 작성자 25.02.23 20:07

    토오님 너무 감사드려요. 종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5.02.23 20:11

    실제 1월급여는 정상금액으로 지급 되었구 부과만 예수금 포함해서 과대부과 된것입니다.
    2월 급여 지급시 지출 결의서는 정상대로 하면 되겠죠?
    쉬는 휴일에 조심스레 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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