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 (’24.7.1 시행) 주택·소상공인 일반가입자 70%→55% 조정
◦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하며,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품Ⅰ(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Ⅱ(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상품Ⅲ(주택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Ⅵ(상가‧공장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
☞ 세부내용은 (붙임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방법 참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23년 기준, 행정안전부)
❶ <주택> 65만건 가입(가입률 33%), ❷ <온실> 4,495ha 가입(가입률 18%),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14만건 가입(가입률 23%) |
「예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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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16.9.12. 경주지진 발생시 경북 영천시 거주 J씨는 단독주택 50㎡ 벽면 일부 파손으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375천원 수령
• (사례2) ’17.11.15. 포항지진 발생시 경북 포항시 거주 H씨는 연립주택 572㎡ 반파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76천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257,400천원 수령
※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급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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