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사 채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금은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채무액은 이의가 없고 단지 가압류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한것인데..
이런경우 채권자목록 작성시에' 다툼이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를 해야합니까?
그리고 원금과이자를 기재할때
지급명령으로 인한 법비용은 원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첫댓글 1) 그렇습니다. 2) 법비용은 원금에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2) 법비용은 원금에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