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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상으론 소방실무경력 관련하여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올려드립니다.
소방실무경력 전반에 걸친 내용이 아니라,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시설관리 2년으로 소방실무경력을 인정받는 것에 한합니다.
①, ③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고
②의 내용은 2021년 10월경 제가 직접 소방서 찾아 다니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①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소방공사나 소방점검 등등의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시설관리 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경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주선임 및 보조선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소방관련 안전선임이나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회사가 소방공사업 등록이 된 경우 소방기술인 등록 등
안전선임이나 기술인등록을 해야만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시설관리 업체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선임을 하지 않으면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을 안해주더군요.
② 소방실무경력을 입증하는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선,해임 도장이 찍힌 자격증 수첩 입니다.
보통 선임 시에는 소방서로 방문하여 선임도장을 받지만, 퇴사로 인한 해임 때에는 도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자주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무 소방서나 방문하면 소방선임이력대장이란 것을 발급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직접 일선 소방서에 가보니 관할 지역이 아닌 이력은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할 내 센터에 해임 신고가 된 내용이 소방서로 전달이 안돼서 해임 도장 받는데 한 시간여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소방서 3~4곳 방문하면 하루가 훌쩍 갑니다.
③ 경력기간 계산 방법
경력기간 계산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 근무지에서 2년을 채웠으면 역에 의한 계산이겠지만
저같이 이직을 자주하면 일수계산을 하게 되는데
민법에 의한 날짜계산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날짜계산기 결과에서 하루를 빼야 됩니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은
전체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1년 16일 근무, B업체에서 10개월 16일 근무했다면
A업체 B업체에서의 1개월 미만 경력을 각각 1개월로 환산해서 2년 경력이 충족됐다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A업체, B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결과 1년 11개월 2일 이기 때문에 소방실무경력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