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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시간제 일자리 여성에게
선택인가? 강요인가?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10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후원 : 고용노동부
11월 19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간제 노동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여성에게 선택인가? 강요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를 맡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190일 넘게 시간연장을 위한 천막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 또한 시간연장 투쟁을 하고 있다. 시간제 여성노동자 200만 시대이다. 오늘 토론회가 비정규직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보호와 함께 강요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간제 여성노동 실태분석과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간제 여성노동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요약 :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1. 분석결과
이번 연구의 표본 집단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유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고용 지위를 갖는 층의 비중이 높아서 주관적 고용안정성, 고용계약서 서면 작성률과 교부율, 사회보험가입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응답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질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임금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일제로의 전환가능성이나 경력발전의 가능성이 낮아 막다른 저임금 일자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조사 참여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불만족 비율이 큰 것이 임금이었으며, 정규직 일자리로의 이동을 원하는 이유에서도 ‘현재 시간제 일자리 임금이 낮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절반도 넘는 응답자들이 현재의 시급 수준으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일자리나 부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간제 노동에 따른 임금불만족 수준은 현재 노동시간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보다 짧아서 원치 않는 임금 패널티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자발성/비자발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항목 외에 ‘현재 노동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 경우’를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는데, 조사 결과, 지금보다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60.9%나 되어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2/3 이상이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답하 가운데 주어진 시간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다는 응답도 전체의 47.6%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단시간 노동이 노동시간 단축청구권의 자발적 행사를 통해 생애주기 욕구를 충족하고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잡기 보다는 노동시간에 결부된 임금 패널티의 비자발적 수용과 과밀압축노동에 의한 일-생활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잡는 경향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현 직장 내에서의 경력발전과 교육, 승진의 기회, 전일제로의 전환가능성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환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보다는 막다른 길로서 배제적 패턴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정책적 대응방향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과 재복귀보다는 고용이 단절되지 않는 경력지속형 유형이 여성 고용의 지배적 패턴으로 확립되었다. 그런데 여성고용의 질적 관점에서 볼 때 재복귀 모델보다는 경력지속형 모델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고용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일제 노동 모델과 일 규범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며, 일차적으로는 연장근로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전일제 노동 전반에 걸쳐 표준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직무에 대한 헌신과 조직몰입의 일차적 지표로 보는 일 규범의 해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당연한 가치로서 수용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일제 일 규범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육아집중기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욕구에 의해 단축근무 기간을 1년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시간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전일제로의 복귀를 원할 때 전일제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 질 자체를 제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을 특징으로 하여 시간제 노동의 비자발적 특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설계하여 짧은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패널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보호 원칙에 의해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여 시간제 노동에 따른 임금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례보호 원칙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식비, 교통비, 명절 상여금 등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생활보장성 임금에 대해서는 전일제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확립 및 제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의 경력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시간제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일제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일제 채용시 기존 시간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전일제 노동자로의 전환기준 및 철차를 마련하여 전환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의 직무역량 및 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확립,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숙련향상과 경력발전의 기회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은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여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일-생활 균형”을 발표하였다.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일-생활 균형 : 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
단시간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불이익, 큰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있음. 이 비싼 기회비용, 불이익은 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 노동권리 보장에 더 취약, 경력 인정이나 더 나은 자리(직급, 직종, 노동조건)로의 상승 이동이 거의 어려움 등 다층적임. 또한, 전일제 중심으로 체계화된 조직, 제도, 문화 속에서 단시간 시간제 노동은 열등한 신분으로 작용하기도 함. 1인가구나 1인 생계부양자인 경우에는 1개의 단시간 노동으로 생활소득을 벌지 못하고 이로 인해 2개 이상의 단시간 노동을 병행하게 되고, ‘노동시간이 짧다’는 메리트마저도 무의미해짐.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대로 길고, 수입은 적고, 목표 활동 시간 확보도 쉽지 않은 덫에 빠짐. 미래 전망도 찾기 어려움.
다양한 이유와 배경에서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이유는 전일제 일자리의 특성과 연결됨. 즉, 여성들이 다수 취업하는 전일제 일자리의 전망 없음, 연장 혹은 추가 근무가 당연시 됨, 정해진, 주어진 책임과 임무보다 더 해내기를 기대함, 양육을 병행할 조건이 되지 않음 등의 이유는 우리 사회의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평균적 인식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전일제 노동시장의 현실은 성별분리되어 있고, 주로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열악하며, 전일제 노동은 일생활 균형을 만들기 어렵고, 과다노동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준비가 된 사람- 즉 가사 및 돌봄노동에서 자유롭기 쉬운 사람을 전일제 노동자의 표준으로 하고 있음. 이에 노동자 표준에서 빗겨난 여성들은 단시간 노동에 접근성이 높고, 더 쉽게 용인되어,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불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치르면서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음.
전일제 노동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 인간은 누구나 임금노동 외에도 생활을 위한 노동과 본인 및 주변인에 대한 돌봄노동을 하는 존재라는 점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8시간 전일제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위한 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하며 여가 및 기타 활동을 할 시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함. 전일제 노동을 할 때 대체로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등한시’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전일제 노동을 지탱하고 있음. 이는 전일제 노동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며 양보할 수 없는 우선적 지위를 가진데 반해, 가사 및 돌봄 노동은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부차적이라는 인식에 기반 해 있음.
돌봄 노동의 무게중심이 여성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회 통념과 현실에서 여성들은 일과 생활, 특히 가사 및 돌봄노동과의 균형을 위해 단시간 노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가사 및 돌봄 노동 책임의 성별 불균형을 더욱 공고하게 만듦. 뿐만 아니라 단시간 일을 해도 압축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과 생활 양측에서 소진되는 ‘일-생활 쥐어짜기’를 경험함. 돌봄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인 가구구성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됨. 이러한 전가는 보통 단시간 노동이 시간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통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단시간 노동자가 시간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적인 용이함보다는 단시간 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 전일제 노동보다 단시간 노동은 덜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뿐임. 전일제는 대체로 휴가가 보장되는 반면, 단시간 일자리는 연차휴가나 병가, 돌봄 휴가 등을 보장받기 어려움. 오히려 단시간 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단시간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거나, 좀 더 양해될 것이라는 기대를 정당화 함. 뿐만 아니라 저임금, 기본적인 노동권 미보장, 향후 성장 전망 없음 등의 단시간 노동의 현실은 단시간 노동을‘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자리’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함.
돌봄 외에 다른 활동, 예를 들어 진학준비, 취업준비, 예술활동, 단체활동 등과 같은 활동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단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목표활동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 주목표 달성이 어려움. 이는 실질 단시간 노동으로는 1인가구 생계부양도 어려워 단시간 노동을 여러 개 하게 되며, 압축된 노동으로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그럼에도 사례 F처럼 단시간 일자리에서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단시간 노동이 일이 생활과 균형을 이루도록 삶을 조직하는데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음.
여성 단시간 노동자가 다층적 불이익을 받는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방향 모색이 필요함.
첫째, 노동 표준이 노동자가 임금노동 등 소득활동과 집안일 및 돌봄 노동을 함께 하는 존재라는 모델에 기초 해 다시 설계될 필요 있음. 노동시간 측면에서 현재의 전일제 노동 규범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자를 전제하고 있음. 그러기 위해 자기 돌봄과 다른 사람 돌봄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는 노동자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한 인간이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자기돌봄을 포함해 주변돌봄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하루 8시간 표준 노동, 나아가 시간외 추가노동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보편적 요구가 타당한지 질문해야 함. 또한, ‘부양과 돌봄하는’ 노동자 모델에 기초 해 하루 8시간 표준 전일제 노동이 돌봄노동을 경시하게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함.
둘째, 생활안정 차원에서 생활 보장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나 기타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가 충족이 되면 단시간 시간제의 불이익, ‘기회비용’, 나아가 시간제의 늪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필요에 따라 단시간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덜 받으면서 일-생활 균형(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도 가능한)을 추구할 수 있음.
셋째, 전일제 중심적 제도, 조직 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함. 전일제를 기본이며 중심이고, 단시간 노동은 예외적이며 주변으로 보는 노동시장의 규범은 단시간 노동자가 처하는 다층적 불이익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회비용’의 자양분이 되고, 단시간 노동은 열등한 신분으로 작용함. 의사결정이나 평가체계, 그리고 우세한 조직문화가 전일제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기본 값으로 하고 있다면, 전일제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조직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근무평가나 성과평가에서 전일제를 밑에서 떠받치며, 조직 문화 속에서 소외받기 쉬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존중하는 조직 제도 설계와 조직 문화 정착이 요구됨.
무엇보다,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는 사전 분석과 평가(assessment, 사정)를 통해 합리적이고 반차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노동시간 설정은 해당 업무에 대한 합리적이며 성차별적이지 않은 직무분석, 그리고 관련 세부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양과 돌봄하는’ 노동자가 그 세부 노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들의 압축노동과 그로 인한 소진, 불합리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불이익, 조직내 소외 등의 문제는 지속될 수 있음.
현장발언으로 서울교육청 초등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홍순영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장은 “학교 비정규직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나쁜일자리이다. 초등 돌봄교실은 사회적인 요구로 그 역할이 날로 커져가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채기지만 여전히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충분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유지하며 모든 부담을 돌봄전담사들이 감당하도록 희생을 강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로 창출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여성의 시간제 노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돌봄사업을 확대하면서도 많은 여성들이 노동하고 있는 초등 돌봄 노동의 전문성 또한 인정하지도 않고 업무를 해야 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다.”라며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의 현실과 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미경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지회장은 “화장실 다녀올 때 콜 수 계산을 하며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을 다녀왔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다녀오지만, 위탁전화상담원들은 화장실을 달려간다. 작년에 2개월 간 전일제로 근로조건을 바꾸어 근무하는 경험을 했는데, 인간다운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4.5시간 안에 얼마나 압축노동을 해왔는지 깨달았다”며 생생한 현장 발언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의 압축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지난 정부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입각해 여성들은 0.5의 생계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설계하였다. 시간제 일자리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실시해온 노동유연화 정책의 2단계이며 동시에 지독한 가부장적 전략이다.”며 시간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입각한 2단계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은 “휴업수당 미지급 및 시간제 노동자은 1차 차별에 더해 2차 피해의 문제가 있다”며 추가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남성이 가사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를 기본값으로 설계한 국가시스템을 개선해야하며,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설계해야한다”며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또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좋은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 정책방안으로 돌봄노동자의 다면적 사용 종속관계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영세사업장이 아닌 공공부문 혹은 지불능력이 있는 사부분 기업에서의 초단시간근로 확산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위반기업 및 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감독 강화 및 벌칙 강화,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의 적용제외에 대한 재고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 하였다.
마지막, 김세진 학교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일생활의 양립이라는 기존의 의도와는 다르게 노동시간 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일과 생활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전일제 일자리의 설계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인상적 이였다. 시간제 일자리를 일 생활 양립을 전일제 일자리보다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만 장점으로 남는다면 여성 시간제 노동자들은 일-생활 쥐어짜기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에는 남성노동자들도 있다. 남성 시간제 노동자와 여성 시간제 노동자들과 비교한다면 현실을 부각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