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①, ②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②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