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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외벽도장공사와 관리규약 변경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exee 추천 0 조회 189 20.09.01 02: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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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01 06:18

    첫댓글 일반인이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신청을 하신후 전환이 결정되면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종합감사를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20.09.01 06:52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되므로 현재 집건법 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0.09.01 10:04

    답변 감사합니다 입대의와의 대립 초기에 의무관리단지를 한번 언급한적이 있는데 입주자대표가 이제는 그걸 또 이용해서 비대위가 관리비를 올리려고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하려 한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입장이라 힘들것 같긴 합니다 참 막막하네요

  • 20.09.01 19:58

    귀 단지의 당면한 현재의 상황이

    1. 입대회장에 대한 주민들의 해임요구 불응
    2. 외벽도장공사비의 증폭 의혹
    3.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분쟁

    등으로 파악 되는바, 입주민 한,두사람의 힘으로 해결 될 상황이 안되는거 같네요

    아래 법조항 참조하시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리라 생각드네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시,도에 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 단지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해서 제출해보세요

  • 작성자 20.09.01 18:19

    다른분이 그쪽도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인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 임기가 많이 남은상황이라 이런식으로는 입주민들이 많이 괴로울것 같아 여러방법을 알아보는중인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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