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답변 받아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터라 자꾸 질문글만 올리는것이 염치없지만 한번더 여쭈어보려고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100세대 조금넘는 한동짜리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전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입대의(정확히는 대표가 문제입니다)의 입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해 비대위가 구성되고 입대의와 계속 마찰중입니다
저희아파트 입대의회장은 주민들의 50프로가 넘는 대표 해임동의서를 확보하였음에도 물러나지않고, 주민총회에서 그만 물러나는것이 어떠냐고 발언한 어르신께, 또 그런말을 하면 다음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단둘이 있을때 그랬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사람입니다
비대위와의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이래저래 입주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작년말에 아파트 외벽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범위는 3,41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이나 놀이터, 야외화장실도 손본다고 시방서에는 적혀있습니다만 놀이터에는 손을 댄것이 없고 저희아파트에는 따로 화장실 건물이 없습니다
세대 외부창틀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 최근 샷시를 교체한 일부세대에는 하지않고 실제 공사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 현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2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입금된 금액은 10만원)
최초 견적서에는 3,977만원 이었으나 최종 공사금액은 5,742만원이 되었습니다(공법이 어쩌고 하던데 확인된바는 없는걸로 압니다) 공사기간은 두달이 넘게 걸린것으로 공고에 올라왔는데 한동짜리 아파트 도색에 시간이 이정도로 소요되는것인지 의문이며 비용또한 많이든것 같다고 비대위측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10년가까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해당업체에 수차례 여러공사를 맡긴것으로 알고있으며 입찰공고 또한 '공사입찰하겠다' '비교해서 선정했다' 이런식으로 결정후 입주민들에게 통보만 하는식)
해당업체에는 비리가 있었던들 알려줄리 만무하고 이런경우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가지 더 여쭈자면 현재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변경하려고 변호사와 협의중이라며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입대의측에서 공고했는데 관리규약변경은 입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심지어 저희아파트의 임원선출 정원은 라인별대표 8명이지만 최근 한명이 사퇴하면서 현재 대표 포함 3명이 회의를 열고 모든일을 결정하고 진행시키는중입니다)
현재의 관리규약은 현 대표가 직책을 받으면서 입주민 한분께 관리규약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독촉하다시피해서 급하게 만들다보니 아파트 상황과 안맞는부분이 있다는게 변경의 이유입니다
저도 쓰다보니 저희 아파트가 이상한나라 같네요
상세히 설명드리는것이 좋을것같아 글이 많이 길어져 정말 죄송합니다
첫댓글 일반인이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신청을 하신후 전환이 결정되면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종합감사를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되므로 현재 집건법 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입대의와의 대립 초기에 의무관리단지를 한번 언급한적이 있는데 입주자대표가 이제는 그걸 또 이용해서 비대위가 관리비를 올리려고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하려 한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입장이라 힘들것 같긴 합니다 참 막막하네요
귀 단지의 당면한 현재의 상황이
1. 입대회장에 대한 주민들의 해임요구 불응
2. 외벽도장공사비의 증폭 의혹
3.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분쟁
등으로 파악 되는바, 입주민 한,두사람의 힘으로 해결 될 상황이 안되는거 같네요
아래 법조항 참조하시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리라 생각드네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시,도에 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 단지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해서 제출해보세요
다른분이 그쪽도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인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 임기가 많이 남은상황이라 이런식으로는 입주민들이 많이 괴로울것 같아 여러방법을 알아보는중인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