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공부했던 부분과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ㄴ지문 보면 예금인출은 신용카드의 본래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안한다고 했는데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 실경(대판 95도997) 어떤 점을 보고 차이를 두어야할까요
첫댓글 위 지문의 판례는 '예금인출'에 대한 것이고, 95도997 판례는 '현금서비스(단기대출)'에 대한 것으로 차이가 있어요. 현금서비스가 뭔지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 지문의 판례는 '예금인출'에 대한 것이고, 95도997 판례는 '현금서비스(단기대출)'에 대한 것으로 차이가 있어요. 현금서비스가 뭔지는 아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