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휴가를 주지 않기로 계약하는게 근기법 위반아닌가요?
파견직근로자 1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면 1달만기근무시마다 1일의 월차휴가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포괄임금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는 월차휴가도 포함되어있다고 하면서
파견직 근로자에게만 월차휴가를 주지 않는건 근기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물론 근로계약은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고 공공기관 도서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정규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일하는 장소(사무실)는 별로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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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수당포괄지급 자체가 연차휴급권리 행사 자체를 제한할수 없다는 판 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으로 연차휴가의 권리행사와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2차끝난지 1 달이 넘어서 가물가물하네요
정리하면 연차유급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유효, 다만 연차휴가권행사제약불가 즉 연차휴가권은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행사가능 .1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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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 개념은 03년 노동법 개정부터 배제되었습니다만, 계약자치주의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월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있는지 확인해보시죠. 지노위에선 계약서 상의 월차를 연차로 의제하여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