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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파견직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추천 0 조회 629 14.09.05 15:5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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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9.06 22:54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9.06 22:54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9.06 22:54

    그런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4.09.06 10:43

    연차휴가수당포괄지급 자체가 연차휴급권리 행사 자체를 제한할수 없다는 판 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으로 연차휴가의 권리행사와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2차끝난지 1 달이 넘어서 가물가물하네요

  • 14.09.06 15:06

    정리하면 연차유급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유효, 다만 연차휴가권행사제약불가 즉 연차휴가권은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행사가능 .1문 끝 ^^

  • 작성자 14.09.06 22:55

    답변 감사합니다.

  • 14.09.07 01:59

    월차휴가 개념은 03년 노동법 개정부터 배제되었습니다만, 계약자치주의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월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있는지 확인해보시죠. 지노위에선 계약서 상의 월차를 연차로 의제하여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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