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채부 기준 설정·법정녹음 확대·민사판결서 공개" 朴 법원행정처장, 재판제도 개선 로드맵 발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01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재판절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증거채부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법정녹음과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등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로드맵'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개선하고 시범실시 중인 제도는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일선 법관들의 개혁 피로감을 덜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다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사법부 청사진 가운데 증거채부기준이 설정되면 법관들과 대리인·변호인의 법정 마찰이 줄어들고, 법정녹음과 민사 판결서 공개가 이뤄지면 재판 과정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고 열린법원을 구현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절차 투명하게 공개… 사법부의 신뢰 제고 판결서 철저한 비실명 처리… '익명증언' 도입 검토 논란 빚은 지역법관제 폐지 검토… 양형심리 활성화
◇법정녹음·민사 판결서 공개= 박 처장은 재판 진행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녹음 전면실시와 민사 판결서 공개를 선택했다. 현재 법정녹음은 2012년 7월부터 일부 법원과 재판부별로 시범 실시해왔다. 법정녹음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법정변론과정을 그대로 녹음하고, 재판 당사자는 재판부에 신청해 녹음된 내용을 받을 수 있다. 판사들에게는 스스로 법정 언행에 대해 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음된 파일은 그 자체로 전자문서로서 기록에 포함돼 재판의 진행과정의 생생한 기록으로 남게 된다. 다만, 한 쪽 당사자가 법정녹음을 원하지 않거나 법정녹음이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서로만 기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형사판결서가 공개된 데 이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민사 판결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최소화= 판결서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실명처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현재 재판서에는 당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록기준지 등이 함께 기재된다. 이 판결서가 소송 상대방이나 공동 피고인에게 전달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과도한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 변제장소나 소송 중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소지는 재판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대신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서 고유식별번호 확인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형사배상명령 결정문에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음영처리하거나 삭제할 방침이다. 최근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형사배상명령 결정문이 전달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익명증언을 도입하고,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가 익명 증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탈북 화교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증인 인적사항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차단막 설치나 목소리 변조 등을 통해 신분을 추정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증거채부 기준 설정, 당사자 불만 줄인다= 박 처장은 "1·2심 법원에서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의 가장 큰 불만은 심리 및 증거조사에 대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충실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재판에 대한 불복률 상승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예단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재판부는 당사자가 쟁점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해 절차를 지연시기고 재판에 혼선을 초래한한다는 지적한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증거채부의 기준을 구체화해 재판부마다 편차를 줄이면 당사자의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에 증거채부 기준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서증과 증명할 사실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서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성'과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다. 대법원은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부정되는 유형을 제시하고, 같은 증인에 대해 재신문을 할 때 기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채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양형심리 충실= 2007년 양형위원회 출범 이후로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등 2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201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에서 양형심리모델을 시범실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양형기준 정립을 넘어 법정에서 양형에 대한 공방을 할 수 있도록 심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양형조사관이 양형인자 등 양형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정을 조사하고,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양형에 관한 공방을 벌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피해자도 양형조사관을 만나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양형조사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명문으로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법관 폐지, 인사제도 개선= 대법원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문제가 된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내년 법원 정기인사 전에는 새 인사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법관제도는 2004년 도입돼 판사에 임용될 때 희망하면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처장은 간담회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판사는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타 고등법원 권역으로 전출해 근무하다 다시 복귀를 희망하면 인력 사정에 따라 복귀시켜 지나치게 한 권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판사가 몇 년 동안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면 외부와의 부적절한 의혹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면 신규 지역법관 허가를 중단하고, 기존 지역법관은 해당 권역 근무기간 10년을 넘는 경우 단계적으로 철회를 허가할 계획이다.
대표님!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만 해결되면 사법정화는 끝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려는 나라! 이렇게 가리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올려 놓은 글인데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뜨고 있으니 이렇게 언론통제한다고 거짓이 바르게 돌아올까요? 하느님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올려놓은 글들이 존재하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뜨고 있는데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고 있는 그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 서명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만 해결되면 사법정화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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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믿음이 안가네요,우선 여론 가라앉히기,
그동안 이렇게 하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진실규명 결정현황 http://cafe.daum.net/gusuhoi/KucF/648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고 있는 그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 서명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좋은일이네요 판결서를 공개한다는것은 좋은흐름같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익명증언은 경우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정녹음과 판결서 공개하면 조금 나아질려나? 판사 재량권 문제로 시간만 지나면 흐지 부지될지 더 걱정이네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브로봉왕조를 타도하고 자유를 쟁취했듯,
세상에 댓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법리그는 신이내린 곡간가득 먹을 게 많은 리그인지라,
항상 그 곡간을 지키려는 것은 판.검사.변호사 .모두가 한마음이지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690
감사합니다. SE HEE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