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그걸 서류로 증빙 가능하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디같은경우 거의 받을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은 실업급여 받을수없댔어요. 실업급여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 짤려서 일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한다는 조건하에 구직전까지 받을수있는게 실업급여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받다가 실업급여 남은개월수 다 안받고 조기취업을 했을때는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조기취업 축하금이였던가?의 명목으로 받을수있어요. 취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기록이 있어야 지급해줘요
첫댓글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그걸 서류로 증빙 가능하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디같은경우 거의 받을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신을해도 권고사직을 안준단 말여 ㄷㄷㄷ
받을수있어요
증빙서류가 필요하긴한데 어렵지않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수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가서 직업이 캐디 라고말하고
육체적노동이 심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만뒀다고 하면서 진단서 하나 떼어달라고하세요
여러분들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2.12 00:39
자발퇴사여도, 질병/임신은 관련서류 준비하면 가능할것으로 알아요.
임신은 실업급여 받을수없댔어요. 실업급여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 짤려서 일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한다는 조건하에 구직전까지 받을수있는게 실업급여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받다가 실업급여 남은개월수 다 안받고 조기취업을 했을때는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조기취업 축하금이였던가?의 명목으로 받을수있어요. 취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기록이 있어야 지급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