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기준일자 2000. 00. 00 현재
우량기업 임직원을 위한 특별한 대출!
하나 우량 패밀리론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연소득의 120%까지 최저 연 5.89%로 신용대출 받으시고, 전자금융수수료도 면제 받으세요!
◆ 대출대상: 현재 ○○에 재직중인 임직원
(2011년 2월 7일 현재 /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3개월변동) |
◆ 대출금리: 최저 연 5.89% ~
- 급여이체, 자동이체 3건이상, 아파트관리비이체, 카드 결제 등 부수거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적용금리
- 통장대출 시 0.5% 가산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 0.5% 약정, 수입인지세 별도
(한도미사용수수료는 통장대출 취급 시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약정하신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여된 한도의 100%를 하회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 자세한 금리적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세요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1년 (연장조건 충족 시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이내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중도상환(한도해지)수수료
- 2년 미만 경과 후 상환 시 1% / 3년 미만 경과 후 상환 시 0.5% (단,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최고 1억 2천만원(연소득의 최고120%)
- 대상자: 하나은행 통장에 급여이체 중인 고객님
- 면제대상 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Mobile 뱅킹 등의 즉시 이체수수료, 마감 후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및 당행 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 면제기간: 수수료 면제 등록한 후 최초 급여 이체일~대출만기일 (대출 기한연장 시 수수료 면제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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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시는 고객님께 5가지의 은행거래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드립니다.
◆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CD유통수익률)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자동이체 3건 이상 등의 기타부수거래를 미약정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번호 : (주)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1-1096호(2011.02.09) |
홍은동 지점
차장 : 장동국(02 379 1111)
대리 : 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