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fp로 10개월 근무하다 그만두었습니다 퇴직후 8개월후 환수하라는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
환수절차와 내용을 알아 보던중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설계사가 우리아이들 이름으로 2건의 보험에 가입 3개월후 품질보증 해지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이름도 모르는 설계사는 저를 증원한 팀장이 2005년당시 증원한 설계사라 합니다
더 황당한건 제가 직접 고객 센타를 방문해 품질보증 해지후 돈을 수령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오늘 센타를 방문해 항의하고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지하창고에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명의도용건은 어떻게 혜결 해야 하나요 온갖 감언이설로 증원하여 이용 당한것도 분한데 환수니 구상권이 하는걸로 사람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명의도용까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댓글 우선은 금감원으로 민원요청하세요. 그리고 상황을 보시고 다시 대응방향을 정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