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의금의 성격 |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대법원 1972.4.25. 선고 72다26 판결).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554조 및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조의금의 귀속주체 |
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13조 및 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1009조 및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장례비용의 성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제1026조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3096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