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직무강행 발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이광재 당선자의 취임과 동시에 지사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함에 따라 양자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이 당선자 측은 현행법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권한대행규정의 입법취지는 해당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옥중 결재를 막자는 것이므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권한대행은 직무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형을 선고받은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장 재임 전에 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의 권한대행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는 권한대행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정당한 공익이므로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권한대행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다. 임명직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사실상 통제나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국회의원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업무특성상 비리나 범죄행위가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수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으로서의 신분과 보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형의 선고 후 확정시까지만 직무가 정지되므로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단체장의 직무수행권의 제한은 타당하다. 아무리 훌륭한 법률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법규정의 형식적인 사소한 하자를 침소봉대하여 법을 무시하는 것은 공직자의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법해석을 존중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이며 뽑아 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권은 국민이 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권한’이지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