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문경시산악연맹 원문보기 글쓴이: 권영규
구분 | 운행능력 | 산악독도 | 등산이론 | 장비점검 | 배낭무게 | 응급처치 | 암벽경기 | 매듭법 | 산악안전 | 종합 점수 | 총점 |
학생/일반 | 15 | 10 | 15 | 10 | 10 | 10 | 14 | 6 | 10 | 100 | 100 |
장년 | 15 | 10 | 15 | 10 | 10 | 10 | - | 6 | 10 | 86 | 100 |
제 3 장 평가방법
3-1. 부문별 팀은 3명으로 구성하여 단체행동으로 동시출발, 동시 도착해야 한다. | |||
3-2. 출발순서는 각 부별로 지역별 무작위로 결정하여 대회본부에서 시차제로 출발시킨다. | |||
3-3. 정해진 구간을 제한시간 이내 통과하면 각 지점(포인트)에서 팀 별로 심사를 받는다. | |||
3-4.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규정대로 부착하여야 한다. | |||
3-5. 운행 순서는 대회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 |||
3-6. 각 팀은 지정 구간(포인트)도착시 심판에게 확인 체크(카드인식)하고 평가시험 후 다음 구간으로 출발한다. | |||
3-7. 등산대회 동일부문 동일점수에서는 운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팀이 상위 팀으로 한다. | |||
3-8.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시험 시간은 운행시간에 포함한다. | |||
3-9. 심사 방법은 본부가 규정한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
3-10. 본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11. 대회 종료 후 종합평가를 거쳐 대회 본부에서 성적 순위를 발표한다. |
제 4 장 대회코스 규정
4-1. 대회코스 설정은 도상거리 10km에서 ± 2km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
4-2. 오름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10%이내 설정, 내림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10%이내 설정한다. | |||
4-3.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대회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5 장 운행능력 규정
5-1. 등산대회 출발 시 대회본부에서 축척 1:15,000 운행지도를 지급한다. | |||
5-2. 지도에는 운행구간별 규정시간이 기록되어 있다(규정시간 내 통과시 구간 20점 만점이다) | |||
5-3. 구간운행 시간배점 : (구간별 지정 소요시간<지도에 표기>÷각 팀의 소요시간)×15점 = 구간별 점수합계 | |||
5-4. 구간운행 중 중간 통과 확인체크구간 미 통과시 각 미체크 당 운행점수 -5점씩 감점한다. | |||
5-5. 출발시간은 3명중 선두선수 출발(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 |||
5-6. 운행구간 시간입력은 3명중 마지막 선수가 구간도착(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 |||
5-7. 운행구간 중 길 찾기가 난이한 구간은 표식기(가로20cm X 세로20cm 빨강색) | |||
진행방향 오른쪽3m방향 50~120cm 높이에 설치하고 지도에 ■(적색)로 표기한다. | |||
5-8. 운행순서는 출발부터 포인트 순으로 하며 역 운행하여 포인트 체크시는 실격 처리한다. | |||
5-9. 운행구간 소요시간 적용방법은 아래의 표를 기준하며 포인트 평가시험 시간을 더한다. (단, 암벽평가는 제외) |
등산시간 = × 60분 |
기준 | 거리계수 (실제거리환산계수) | 오름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감소계수) | 내림 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증가계수) | |
구 간 경 사 도 | 경사10%이내 | 1.1 | 0.85 | 0.8 |
경사10~15%이내 | 1.2 | 0.8 | ||
경사15~20%이내 | 1.3 | 0.75 | ||
경사20~25%이내 | 1.4 | 0.7 | 0.7 | |
경사25~30%이내 | 1.5 | 0.65 | ||
경사30~40%이내 | 1.6 | 0.6 |
※ 배낭무게 10kg기준, 1시간당 평지 보행속도 5km/hr인 사람 기준
제 6 장 산악독도 규정
6-1. 산악독도 평가는 등산대회 운행구간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 사전답사 후 경기장을 확보한다. | |||
6-2. 산악독도 경기는 운행중에 대회코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6-3. 대회에 사용하는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1:25,000 지형도를 대회 조건에 맞 게 편집하여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6-4. 산악독도의 실기문제 점수는 포스트별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도가 ±3도 이내는 만 | |||
점, ±3도 이상은 해당 대회 기준표점에 의해 처리한다. | |||
(지형지물 및 대회코스, 출제문항에 따라 점수 기준표점은 달라질 수 있다) | |||
6-5. 운행 중 포스트에서 문제해결 소요시간은 운행 소요시간에 포함된다. | |||
6-6. 포스트에서 팀당 3문항(1인1문항×3명) A, B, C형으로 평가한다(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제한다) |
가. 자북선 긋기 | |||
1) 자북선에 대한 이해정도 점검으로 대회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 | |||
2) 제시하는 도자각의 ‘분’ 이하는 생략한다. | |||
3) 선의 길이는 5Cm 이상, 선의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 |||
4)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도 있다. | |||
나. 도상 방위각 측정 | |||
1) 지도상에 제시된 A-지점과 B-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 | |||
2)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도 있다. | |||
다. 현장 방위각 측정 | |||
1) 포스트에서 포스트 책임심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 점검. | |||
2) 측정 방위각을 답지에 기록. | |||
3) 측정한 방위각 ±3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표점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
라. 자기위치 판정능력 | |||
1) 전.후방 교차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 | |||
2) 선수가 활용한 특징물과 자기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기입한다. | |||
3) 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3mm이내는 만점, 3mm이상 벗어나면 기준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 |||
마. 진행방위각 측정 | |||
1) 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 |||
2) 진행방위각은 ±5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 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
6-7. 답안지 및 점수관리 | |||
가. 출제문제는 심판위원장이 위임한 책임 출제위원에게 있다. | |||
나. 제출한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 | |||
다.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 중에서 최대로 틀린것을 마감점수로 적용한다. | |||
라.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책임심판에게 답안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답안 | |||
지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 |||
마. 답안지가 훼손되어 정확한 판독이 불가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7 장 등산이론시험 규정
7-1. 등산대회 운행 중 등산이론 시험에 응한다. | |||
7-2. 팀당 30문항(1인 10문항×3명) A, B, C형으로 평가한다. | ㅜ | ||
7-3. 부정행위(시험도중 타인에게 묻거나 메모지를 보는 행위)가 있을시 부정행위를 한팀의 점수는 0점으로 하고 실격처리 한다. | |||
7-4. 이론시험 범위는 등산의 전반적인 것으로, 대회 1개월 전에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 8 장 장비점검 규정
8-1. 등산대회 운행 중 장비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 |||
8-2. 대회에 필요한 장비는 산행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장비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대회 1개월 전에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준비물로 한다. | |||
8-3. 장비점검은 게시항목 다수 중 특정물 3가지만 검사하고 장비 각1개 부족시 –3점씩 감점한다. |
제 9 장 배낭무게 규정
9-1. 배낭 무게는 팀당 30kg이상이어야 한다(만점 30kg에서 1kg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 |||
(예: 29kg –1점, 28kg –2점, 27kg –3점, ... ) | |||
9-2. 운행 출발하여 도착까지 수시 평가한다(단, 배낭 속에는 등산장비만 인정한다) |
제 10 장 응급처치 규정
10-1. 정 의 : 응급처치 평가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본상식과 처치능력을 평가한다.
10-2. 평가심판 : 대회전에 심판위원장이 해당분야 공인심판,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에 임한다.
10-3. 평가장소 : 대회 운영본부에서 정한 일정장소에서 각 부문별로 책임심판이 결정한다.
10-4. 평가방법 : 실기평가 또는 필기평가로 구분한다.
*. 응급처치 출제 범위 내에서 책임심판이 선정한 실기문제 또는 필기 문제를 참가선수
3명에게 실시한다.
10-5. 평가범위 : 문경시산악연맹 카페에 게시한 자료에서 실기평가와 필기평가를 실시한다.
제 11 장 암벽경기 규정
제1조 암벽등반 벽
11-1. 각 대회의 난이도 경기는 높이 10m 이상, 폭 3m이상이고 루트의 길이는 15m 이상이 되는 자연
암벽에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맞추어 위원장이 변경, 조정할 수도 있다.
11-2. 등반벽 전체표면을 등반에 허용하며 사전에 사용이 금지된 벽면 (예: 벽 측면 가장 상단의 가장 자리 경계선으로 구분한 표시선, 루트설정 책임자가 금지하는 부분 등)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11-3. 등반시작은 선수가 출발선 안으로 들어오면, 시간 측정 공지 후 초시계를 누른다.
제2조 경기방식
11-4. 선수선정 및 암벽등반 경기방식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1-5. 2명이 1개조로 온 사이트 리딩 방식으로 로프를 퀵드로에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루트를 완등하거 나 등반도중 추락하면 그때까지의 등반거리, 등반자세, 로프 처리능력 등을 체크한다.
11-6. 등반도중 제트크림이 발생했을 때 등반자는 안전한 곳으로 내려와서 로프를 정리하고 다시 등반
을 시작한다.
제3조 안전관련 기준
11-7. 대회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UIAA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8. 선수는 안전벨트, 암벽화, 초크백, 헬멧 및 복장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장비의 결함에 의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11-9. 선수는 손의 건조를 위하여 탄산마그네슘(초크)을 사용할 수 있다.
11-10. 선수는 팀별 준비한 장비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출전한 팀 공동사용 금지)
11-11. 선수가 등반이 끝났을 경우 확보자에 의하여 바닥에 내려진다. 선수는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아 신속히 매듭을 풀고 마무리 한 후 경기장을 벗어나야 한다.
제4조 격리구역
11-12. 시합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이 발표 또는 공지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장하여야 한다.
11-13. 선수는 입장 후 루트 관찰시간을 가지고 난 후 심판에게 출발을 알리고 출발한다.
11-14. 아래의 명시된 사람만이 격리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가. 대회 주최 임원 및 심판위원
나.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
다.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
11-15. 상기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위원장이 임명한 안내인을 동행
할 때에만 입장이 가능하며, 시합에 참가한 선수나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
은 한 번 퇴장하고 나면 재입장할 수 없다.
11-16. 격리구역 안에서는 대회 주최임원 및 심판위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통신장비도 사용할수 없다.
11-17. 격리구역 안에서는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11-18. 격리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리자가 출입자의 성명, 직위, 시간, 출입목적을 기록한다.
제5조 루트관찰
11-19. 시합 전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에게 루트를 연구하고 관찰할 시간을 준다.
관찰시간은 루트설정 책임자와 책임심판이 상의하여 심판위원장이 결정하나 이때의 시간은 5분
을 넘지 아니한다.
11-20. 선수는 시합시작 전에 심판위원장이 공지한 시간 내에 루트를 관찰하여야 하며 루트에 대한 지
식은 오직 공식 관찰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1-21. 루트관찰 지역 내에서 루트에 관해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을 경우 루트설정 책임자는 심판위
원장의 허락을 받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설명시간은 루트관찰 직전에 등반벽을 등지고 하며, 루트관찰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1-22. 루트설정 책임자는 선수들이 루트를 관찰하는 동안 루트 관찰지역에 있어야 하며 선수들의 질문
에 대해 수기로 기록한후 대답할수 있다. 또한 수기로 기록된 모든 질문내용과 답변은 관찰시간
종료 후 즉시 격리구역에서 모든 선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1-23. 루트 관찰 시간 중 선수는 관찰구역 내에 있어야하며, 관찰 이외의(벽을 등반하거나 장비 또는
시설물위에 서는 행위등 )다른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11-24. 선수는 루트 관찰을 위하여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찰결과를 수기 할 수는 있으나 전자
기록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11-25. 관찰시간 종료후 선수는 즉시 격리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은 즉시 경고카드(황
색)를 받게 되며 더 이상의 지연은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11-26. 출전할 루트에 관한 모든 지식에 대하여 규정 내에서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수
의 책임이다.
제6조 등반 전 준비
11-27. 선수가 등반을 위해 최종 준비하는 이동구역은 따로 준비하거나 격리구역 자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대회조직위에서 결정하며 경기시작 전까지 미리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11-28. 경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격리구역을 벗어나거나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안내
요원 외에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 불필요한 지연은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11-29. 각 선수는 이동구역에 도착하면 등반에 필요한 준비(등반화를 착용, 벨트에 8자 매듭 등)를 마
무리하고 대기한다.
11-30.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매듭 또는 허용되지 않은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등반복, 대회 번호표의 수 정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선수의 실격사유가 된다. 이 경우 실격된 선수는 다시 격리구
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제7조 벽 보수
11-31. 루트 설정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숙련된 유지팀
을 확보한다. 안전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심판위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장으로 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1-32.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설정 책임자는 홀드 및 등반벽의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
하여야 한다. 보수가 끝난 후에 심판위원장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한지 조언한다. 심판위원장의 진행, 정지 또는 재시작 결정은 항상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해 서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1-33. 등반 루트 홀드의 청소 빈도와 방법은 각 시합전에 심판위원장이 결정하며, 이것은 루트 관찰에
앞서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기술적 사고
11-34. 기술적 사고란 홀드의 이완 및 파손, 그리고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말한다.
11-35. 기술적 사고가 심판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등반에 합당
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선택 할 수 있다. 선택후에는 그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1-36.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등반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심판은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 것인지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하거나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음 기회를 허락한다.
11-37. 기술적 사고가 선수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선수가 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만약 선수가 계속 등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적 사고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1-38.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
이 된다. 선수가 추락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다면, 그 선수는 즉시 특별한 격리구역으로 인
도되어 기술적 사고로 주장한 결과를 기다린다. 루트 설정책임자는 빠른 시간안에 청구된 기술
적 사고를 확인하고 심판과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기술적 사고와 선수에 의한 홀드의 오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이 되고 더 이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1-39.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구역에서 휴식시간이 부여되며, 대회 조직위 위원 이
외는 어떠한 사람도 접촉할 수 없다. 선수는 사고가 복구되기 까지(약 20분간의) 휴식을 제공한
후 재시도하며 그 중에서 좋은 등반성적을 최종성적으로 부여한다.
제9조 출전순서
11-40. 부문별 대회번호 순서대로 실시한다.
단,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
제10조 평가 방법
11-41. 장비착용(헬멧, 안전벨트, 하강기, 카라비너, 확보줄등)방법의 정확성 ------ 2점
11-42. 확보 및 등반자세, 직·간접 확보, 자기 확보의 정확성 ----------------- 2점
11-43. 등반구호전달 및 로프처리능력의 정확성과 민첩성 ------------------- 2점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 고 |
장비 착용 | 2 | 1.5 | 1 |
|
확보 및 등반자세 | 2 | 1.5 | 1 |
|
등반구호 전달, 로프처리능력 | 2 | 1.5 | 1 |
|
11-44. 등반거리(각 부문별 루트 세팅된 점수에 의해 평가 ------------------- 8점
(등반제한 시간은 현장사정에 맞추어 심판위원장이 당일 공지한다)
제 12 장 매듭법 규정
12-1. 등산대회 운행 중 매듭법을 평가한다.
12-2. 팀당 3개 문제 (1인 1문제×3명)로 평가한다.
12-3. 평가 중 타인에게 묻거나 도움을 지원 받으면 실격처리 된다.
12-4. 평가시험 범위는 등산교재 내에서 출제한다.
12-5. 총 평가점수는 6점이며, 문제당 2점으로 평가한다.
제 13 장 산악안전 규정
13-1.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한다.
13-2. 평가항목은 등산장비의 규격품(품질, 모양, 크기, 성능) 노후화 상태, 안전수칙 등 이다.
13-3. 산악안전 평가 세부항목은 대회 1개월 전에 문경시산악연맹 카페에 공지한다.
제 14 장 대회 중 상 ․ 벌 절차
15-1.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경기등록소, 격리지역, 이동지역, 경기장)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5-2. 심판은 기 명시된 경기규정 위반시 대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구두경고 : 다소 미미한 위반시 1차로 주의를 주고 기록함
나. 황색 카드 경고 : 3항에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함
다. 적색 카드 경고 : 5항에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함
15-3. 황색 카드의 경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위반 시 적용한다.
가.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출발, 중지, 복귀, 지연행위 등)
나. 심판에 대한 모독 행위(불쾌한 언어의 구사나 지나친 어필 등)
다. 산악인이며, 스포츠 인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행동
라. 공식 식전, 식후 행사에 불참
마. 지급된 번호표의 미착용
15-4. 황색 카드에 의한 경고를 받은 팀은 타 팀과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를 부여받는다.
한 경기에서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실격처리 되고 다음 대회에 1회 참가할 수 없다.
15-5. 다음의 규정위반은 적색 카드로 실격 처리하며 즉시 경기장 이외 지역으로 내보낸다.
가.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행위
나. 자신의 등반순서 직전까지 장비의 미착용 및 미 출전
다. 안전을 해 할 수 있는 장비(복장 포함)를 착용한 경우
라. 격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수단의 사용
마.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 선수와의 정보수집 및 교환
바.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중인 선수를 방해하는 행위
사. 심판 또는 조직위원에 대한 심각한 위해 위협 행위나 모독행위
아. 산악독도 대회지역에 대회전 진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자. 산악인(스포츠 인) 답지 않은 행위로 대회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진행을 방해한 행위
차. 다른 선수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지시, 소란, 욕설, 모욕 등)
15-6. 황색 카드 혹은 적색 카드를 받은 팀에 대해서는 즉시 심판위원장은 관련심판과 상의하여 해당팀
임원진 또는 팀 에게 문서로 전달하고, 대회 공식기록으로 남긴다.
추가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기록과 함께 세부적 보고서, 증거를 첨가하여 위원장의 의견서를 대
회장에게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한다.
15-7. 팀의 관련임원(감독, 코치진)은 선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한다.
15-8.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격리구역과 이동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지역 밖으로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시가 완료 될 때까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15-9. 상벌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심판위원장, 일반등산위원회 운영임원(장, 부, 총무)과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한다.
나. 의결은 참가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16 장 경기 이의신청
제1조 개요
16-1. 기록실은 각 분야별 점수집계가 종료되면 즉시 점수와 답안을 수합하여 예정고시를 한다.
예정고시를 한 성적이나 문제의 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에 고시되는 예정고시를 확인하는
즉시 20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16-2. 기록실의 예정고시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1차 알림이며 최종이 아니다. 예정고시 후 20분
이 경과하여 위원장이 확정고시를 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다.
16-3. 이의신청은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여, 팀의 운영임원(감독, 코치)이 직접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위
원장에게 제출한다.
16-4.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예정고시 시간은 확정 발표시까지 정지된다.
제2조 대회 이의심사
16-5. 지정서식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된 심판회의를 소
집하여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
16-6. 문제점이 수정된 경우 전체 선수단에게 알리고 예정고시를 수정하여 다시 공지한다.
이 때 부터 공지시간은 다시 20분으로 한다.
16-7.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팀에게만 알리고, 정지된 시간부터 남은 시간만을 게시하고 확정
고시 한다.
16-8. 이의신청시 비디오 기록을 활용하는 판독은 공식으로 인정한 비디오 기록만이 이용될 수 있으며
판정을 위한 공식 비디오 판독은 심판위원장과 해당심판으로 제한한다.
제3조 중안 징계위원회에 상고
16-9. 심판위원장은 규정위반사항이 K.A.F의 징계위원회가 심사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문제는 심판위원장의 보고서와 팀의 책임자 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중앙연맹에 제출한다.
제4조 중앙 징계위원회
16-10.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K.A.F의 “정관”에 따른다.
제5조 이의신청 수수료
16-11. 이의신청 수수료는 일반등산위원회가 매년 대회 전 발표하는 금액에 따른다.
16-12. 수수료는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반환하되 기각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16-13. 기각된 수수료의 소유권은 일반등산위원회가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