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관한 법률" 아십니까? 정말 열받는 대목입니다.
법률안을 누가 발의를 한것인지 정말 한심무인지경입니다.
다른항목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열받는 대목은 개발전문인 자격입니다. 도대체 이지경이되도록 협회는 무엇을하는지,,,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면 전문자격인을 2인이상 상근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로서 법률업무의 2년이상 경력자
2.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3년이상 경력자.
3 공인중개사로서 연간150억이상 매출 개발업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건축사 경험없어도 자격만 취득한자.
5.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 업무에 3년이상 경력자.
6. 기타 부동산관련대학 학사로서 부동산 개발업무에 3년이상 경력자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의무규정입니다.
연간150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개발업체가 그리흔치도 않지만 있더라도 취업기회가 흔치 않다는것은 세상사람이 다~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또 개발사업의 가장기초작업이 토지의매입작업. 조건협의. 개발컨셉, 세제문제, 건축법상의개발 타당성등
포괄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중요한 개발전문인력중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만 중개업경력 3년을 인정하지 않고 잇는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일입니다. 감정평가사도 감정을 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물어야하고, 요즘 부동산 중개업까지 기웃거리는 변호사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회계사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에 3년이상경력자는 개발전문인력이 되어야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도 있고, 우리의 밥그릇도 지킬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우리는 한데 뭉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시다. 협회가 나서지못하면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이라도 나서야합니다.
더욱더 웃기는건 법무사, 세무사도 전문개발인 자격사로 인정한다는것입니다. 과연 이들도 연간 150억 이상 개발업체 3년이상 경력을 요구할까요? 전문인력2인중 1명은 아웃소싱으로 참여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입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 여러분 총궐기하여 우리의 권리를 쟁취합시다.!!!
첫댓글 타당한 말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밥의 도토리 같이 찬밥 신세가 되어 가는구만
중개사에게만 부여한 조건부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가만히 있어선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