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확대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뀌더라도 일부 물량은 기존 추첨방식이 적용되고 소형이나 저가 주택만 가진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무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보호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중인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출국 전날인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며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제로섬 게임에서 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 줄 경우 예금통장 가입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부금은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부문의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은 약화되는 추세인 데다 특히 민간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고 있어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청약기회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지만 지난달 말 현재 181만2800여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 가능한 88만명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시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23일 문을 연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단지
지웰시티내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기 청약자들이 도우미의 설명을 듣고 있다.
"추첨제ㆍ가점제 병행"
건교부는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물량을 추첨 물량으로 배정해 놓는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즉 9월 이후 청약가점제가 되더라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떼 놓고 이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장관은 "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제도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당분간 병행할 뜻임을 명확히 했다.
이용섭 장관은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말해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려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무주택의 범위는 가능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5평 또는 18평, 공시가격기준으로 5000만원 또는 1억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건교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도 청약 기회 많아질 듯
이 장관은 아울러 신혼부부 등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가점제의 골격을 무주택기간, 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배점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청약가점제 방안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들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100%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공급량은 제한적이어서 제로섬게임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몫을 늘리면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몫이 줄어든다.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공급물량 100%가 전부 가점제에 따라 주인이 가려지나.
▲그렇지는 않다. 제도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값싼 주택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청약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람들도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을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할 방침이다.
-무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다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