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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스마트폰 이용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
20113-10-10 교통신문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서버에 접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선 단속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광주시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전체 체납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는 물론, 지금까지 차량 압류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단속할 수 있게 돼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단속을 전개해 고질체납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