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재산세 쇼크’ |
수익형 부동산 ‘재산세 쇼크’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 모(51세ㆍ회사원)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놀랐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세 1억500만원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건물+토지)는 4만3280원에 불과했지만, 은퇴 후 노후 대비용으로 장만해 둔 시세 1억1000만원(분양가 1억670만원) 짜리 28평형 오피스는 무려 5.37배나 되는 23만2500원의 재산세(건물분)가부과됐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에 전체 세액의 50%가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50%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최씨의 주택 재산세는 총 8만6560원에 이른다. 하지만 오피스도 역시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통상 건물분의 5분의 1)가 또 부과되므로 토지분 재산세(4만6500원 가량)을 더할 경우 최씨는 총 27만900원을 납부해야한다.
이 역시 비슷한 시세의 주택 재산세 보다 3.12배나 높은 셈이다.
최씨의 경우 이번 재산세 폭탄에다 종합소득세,보증금 부가세(통상 월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지만 보증금은 임대인이 부담)까지 더하면 임대 수익률이 6%에서 4%로 떨어진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이자(6~7%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다.
지난 2004년 분당 정자동 20평짜리 근린상가를 분양받은 김 모(55)씨 역시 지난해107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올해의 경우 공시지가(부속토지)가 3억9600만원에서 5억582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 역시 161만8000원으로 51%나 늘어났다.
부동산 규제에다 경기불황까지 겹쳐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업무용)오피스텔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세금 쇼크’에 빠졌다. 세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는 것.
특히 서울과 분당ㆍ일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근래 신규 분양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제로 수익률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 소형 상가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분당, 일산 일대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다. 일산 백석역 일대 D공인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임대료를 크게 낮춰 세를 줬으나 이번 재산세 폭탄으로 수익률이 제로인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며 “특히 투자액이 큰 상가의 경우 아예 마이너스 수익률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분양업체와의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실제일산에선 분양업체가 당초 약속한 수익률을 맞추지 못했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불황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탄력적인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