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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법률사무소
 
 
 
카페 게시글
노동부 질의회신 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실장 추천 0 조회 621 17.12.06 1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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