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경유차, 저공해차로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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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등에서 운행하는 5년~8년 사이의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연발생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량에 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70% 이상인 매연여과장치(DPF)는 3.5 톤 이상의 대형차에 장착하고, 산화촉매장치(DOC)는 중소형차를 대상으로 부착하며, 미세먼지 제거효율 100%의 LPG 엔진개조는 개조가 가능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및 지자체 경유차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등 매연 취약시설과 경유차 30대 이상을 보유사업자가 보유한 경유차 4만5천169대에 매연저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배출가스저감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치부착 및 엔진개조를 전담하는 정비업체를 수도권에 30개소 이상 지정, 운영하는 한편, 고장에 대비해 A/S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한편,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의 : |
황용택 018-260-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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