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은 듯 하네요..
이해 부탁드리구요..^^
개인 사업자분들의 장부 선택 여부는
책에도 열거되어 있듯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사업연도 첫해에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2011년도에는
2010년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간편장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복식장부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2010년 11월과 12월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11년부터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장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분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다음년도 5월달에 신고는 하는 것이므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로 하여 2011년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되시구요..
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수입금액을 우선 파악하신다음
간편장부대상자이시라면
2012년 5월에 간편장부로
복식부기대상자이시라면
역시 2012년 5월에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은데..ㅎㅎ
두번째 질문인 일용직의 일급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지급내역을 신고하시구요..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1사분기 것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사분기 것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사분기 것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사분기 것은 다음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재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의 계산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100,000원) * 8% * 45%
다만,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1,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것을 세법상 소액부 징수라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즉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액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를 하지 않고 지급액이 127,750원일 경우
원천징수 계산식이 999원이 나오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액 전액을 일용직 근로자분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법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계속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