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무죄판결을 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고, 대통령실도 이를 지적하면서 개탄하고, 급기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고, 홍콜라는 정의당이 "처음으로 예뻐 보여"라고 말했다.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선고된 무죄판결이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재판권의 독립)에 의해 보장받아야하는 【적법한 재판】인가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되는 처벌대상되는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범죄행위】인가?
事前에 미리 그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교묘하게 짜 맞추는 수법으로 날조해 낸 그럴듯한 허위내용과 허위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破綻내는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행위일 뿐인데 이러한 수법으로 저지르는 헌법파괴적 범죄인 재판조작행위와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행하는 【적법한 재판행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헌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재판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은 後者인 【적법한 재판】을 지칭하는 것이지 前者인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로서 재판조작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前者에 해당하는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재판권의 독립으로 보장해주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은 後者일 뿐이고 前者인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로서 재판조작행위】는 처벌 대상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그 소속 법관들은 마치 후자도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조작한 재판의 내용과 결론(형법 제123조, 제227조, 형법 제229조)으로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마음대로 박탈·제한하는 수법으로 유린해 왔고, 이를 【전관예우】라는 美名으로 악용해 자신에게 재판조작을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전관출신변호사에게 巨額의 【재판조작 대가금(성공사례비)】을 받아먹게 만드는 부패구조로 악용해 왔다.
양심적 소수 지식인이 그것은 【적법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조작이라는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면 재판조작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법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관이 행한 재판을 비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의해 보장되는【법관의 독립(재판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거짓말하고 재판조작을 정당화·적법한 것처럼 假裝하려고 한다.
【김명호 교수】 로부터 서울고법부장이 석궁공격을 받은 원인과 【장수 고시생】으로부터 대법관이 살해협박을 받은 이유도 【재판조작이라는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였다.
진행 중인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하거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항권이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위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관행처럼 저질러 오면서 마치 이를 헌법 제103조에 의해 보장되는【법관의 독립(재판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재판인 것처럼 숨겨 오던 법원조직은 무너질 정도의 危機(crisis)에 처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 법원은 【極惡無道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한 사람이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행위를 한 사람을 적법한 재판을 행하는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과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가한 사법테러행위자】로 조작할 수 밖에 없다. 그 조작과정에서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증거에 관한 핵심적 규정(헌법 제12조 제1항2문 적법절차)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그에 기해 【극악무도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한 행위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행위를 적법한 재판을 행하는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과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가한 사법테러를 가한 행위】로 조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재판을 조작해 놓고 그에 관한 국민 여론이 대법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돼 법관의 재판조작이 드러날 위기에 이르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명의로 【부러진 화살은 흥행 노린 허구】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고, 실체적진실에 기해 그 대법원성명의 허구를 반박한 것이 관악산방 작성의 【대법원 성명에 대한 반박】이었다.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것은 【법치와 적법절차】 인데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 사법정의의 보루인 법원이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정의는 우리사회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지경에 있다. 이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깨워 준 것이 석궁시위와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였고 【대법원 성명에 대한 반박】에서 관악산방이 주창한 멘트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조그맣고 작은 시냇물과 같은 소수의 선각자를 통하여 시작되지만 그것은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작은 시냇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부러진 화살’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와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희망의 장으로 인도 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사법부의 부패는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망의 문제이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정치세력에게 사법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각종재판에서 작은 이익을 툭툭 던져 주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이 사법부의 부패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를 무법천지로 끌고 가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월남 패망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정치세력에게 지적하는 충고이다. 국가를 떠받치는 핵은 사법정의이고 이것의 근간은 【법치와 적법절차】인데 이것이 재판조작을 통해 엉망으로 된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
‘안철수 현상’을 몰고 다니는 안철수님께 간절히 부탁한다. 부디 국힘당의 대표가 돼 부패한 사법구조를 척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