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5(효소면역측정)에서 나-351(내분비검사)로 이동 C351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51(내분비검사)로 이동 C35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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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췌장염에 실시한 Gastrin, Insulin, C-Peptide 검사는 인정되나 프로락틴, PTH는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2/12/09]
2. 난관염, 난소염, 난소낭종 등에 β-HCG, 프로락틴, 에스트라디올, FSH, LH, 프로게스테론 등의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4/07/13]
3. FSH, LH, 프로락틴, 테스토스테론은 잠복고환이나 요도하열일때, Intersex 감별 위해 실시하기도 하며, 고환고정술후 홀몬분비 및 정자생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드물게 실시하기도 함. [비뇨기과분위, 1985/03/20]
4. 과민성 수줍음, 사회적 퇴화동반등 정서장애가 있는 상병에 Prolactine, Cortisol 검사는 실시 가능함. [신경정신과분위, 1985/05/28]
5. 당뇨병에 시행된 T3, T4, TSH, ACTH, Cortisol, LH, FSH, Prolactin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6/20]
6. 자궁내막증식증에 E2, FSH, Progesrerone, Prolactine, LH, Testosterone 검사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5/10/08]
7. 조울증 또는 정신분열증에 나-600-라(Cortisol, Prolactin, T3, T4, TSH)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2회식 인정키로 함.(T3, T4, TSH는 진단 및 치료경과 예후에 도움이 됨. [신경정신과분위, 1985/10/17]
8. 골단분리증에 E2,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홀몬, LH, FSH, 프로락틴, 코티솔, T3, T4, TSH 등의 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11/21]
9. Prolactin검사는 뇌하수체병변, 생식기 이상에 실시하며, 뇌종양에도 선택적으로 실시함. [내분비과분위, 1986/02/11]
10. Prolactinemia 상병에 RIA에 의한 TSH, LH, FSH, Prolactin, ACTH, Myoglobin 검사 실시시 Myoglobin 검사는 상병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86/06/19]
11. 자궁양성종양 상병에 나-600-라(Prolactin 검사)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산부인과분위, 1986/07/16],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2. 사산아 출산후 실시한 Prolactin, Prolactin 검사는 보편타당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6/10/15]
13. 만성간염, R/O간악성신생물 등에 실시한 호르몬검사(코티솔, 에스트라디올, HCG, FSH, LH, Progesterone, Prolactine, Renin, Testosterone등)는 진단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6/10/21]
14. Irregular Mens에 실시한 Prolactin, LH, FSH검사는 상병과 비교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7/05/07]
15. 만성신부전에 Hypogonadism이 의심되어 만성신부전에서 기인한 것인지, 다른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등의 감별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Testosterone, FSH, Ferritin, LH, Prolactin등의 Hormone검사는 연구목적으로 간주,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제10차전체심위, 1987/10/15]
16. 정신과 질환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Hormone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적 실시시에만 Thyroid Screening Test(T3, T4, TSH) 및 Cortisol, Prolactin 검사를 각각 2회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신경정신과분위. 1987/10/20]
17. 유행성 출혈열로 뇌하수체 기능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유형성 출혈열에 선택적으로 실시한 뇌하수체 기능검사 (T3 레진 섭취율, T3, T4, TSH, Prolactin, Insulin, HGH, Cortisol, LF, FSH, TRH Stimulation)은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18. 절박유산, High Risk Pregnacy시에 Hormone검사 (Estradiol(연속3회)× 1회, Estradiol×1회, Prolactin(연속3회)×1회, Prolactin×1회, Progesterone(연속3회)×1회, Progesterone×1회, B-HCG × 3-4회, FSH × 1회, LH × 1회, Testosterone × 1회)시에 임신된 상태에서는 FSH, LH, Testosterone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β-HCG는 실시 가능함. [산부인과분위, 1988/07/14]
19. Medulloblastoma상병에 실시한 Hormone Study (TSH × 1회, Cortisol × 2회, Insuline × 2회, LH × 4회, FSH × 4회, Prolactine × 1회, Testosterone × 2회, ACTH × 1회, C-Peptide × 2회, HGH × 4회)의 인정횟수는 수아세포종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오며, 다뇨증 등이 있으므로 동 검사는 기초, 자극(연속)검사로 최대수기료 2회(기초, 자극)와 재료대 4회(기초 × 1회, 자극 × 3회)로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9/07/14]
20. 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유루증으로 고프로락틴 혈증을 보여 기저치 Prolactin 2회검사 실시한후, Parlodel 복용하면서 이 약제에 대한 반응검사를 한 경우 동 검사는 1회만 인정함. 나-600-라(Prolactin)검사는 수술전 검사로 1회, 수술후 2회를 시행하며, 단 수술전에는 억제검사로 할 수 있고 수술 후 즉시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3개월, 6개월에 기초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내분비과분위, 1989/11/14]
21. 근 긴장성 이영양증은 Hypothalamus Thyroid, Pancrease등에 장애가 올수 있으며, Infertility도 동반될 수 있는 질환으로 본 질환의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을 위하여서도 상기 실시한 호르몬 검사(Prolactin, ACTH, Cortisol, Estradiol, LH, Estriol, FSH, Progesterone)실시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22. Multiple Endocrine Neoplasia(MEN)을 의심하여 시행한 검사는 T3, T4, TSH, T3 Uptake, PTH, Gastrin, Glucagon, ACTH, HGH검사 인정하며, MEN과 관련이 적은 β-HCG, Prolactin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Insulin과 C-peptide검사는 치료과정을 참조하여 Insulin은 2회, C-peptide는 1회만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23. 호르몬 검사 : Painful Breast Lump상병에 유방 기능에 관여하는 내분비 호르몬 검사(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LH, FSH 등)는 내분비학적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며 일반외과에서 Screeing Test로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24. 나-600-라(Prolactin)검사는 수술전 검사로 1회. 수술후 2-3회 시행한다. 단, 수술전에는 억제검사로 할 수 있고, 수술후 즉시 시행하거나 경과 관찰을 위하여 3개월, 6개월에 기초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내분비내과분위, 1990/05/24]
25. 뇌하수체 호르몬검사 : T-Cell ALL상병에 실시한 Brain Radiation Therapy(2000-3000 rads 조사는 뇌하수체 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뇌하수체 호르몬검사(Testosterone, Estradiol, Progesterone, Cortisol, LH, FSH, Prolactin 등)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90/06/26]
26.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LH, FSH, Prolactin검사를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실시하였더라도 급여31510-27648호(1991.4.18)로 회신한 증광면역측정법(Enhanced Luminescence Immuno Assay : ELIA)의 소정 금액을 준용 산정. 중광화학발광면역측정법(Enhanced Chemi Luminescence Immuno Assay : ELIA)에 의한 LH, FSH, Prolactin, Estradiol 검사의 진료수가산정방법은 효소면역측정 (EIA)법의 나-523(β-HCG)소정금액 50%를 준용 산정하며, 연속검사시의 경우 2회 실시시에는 ELIA의 소정수가에 50%(나-523(β-HCG)×75%)를 가산하고, 3회이상 실시에는 ELIA의 소정수가에 100%(나-523(β-HCG)×100%)까지 가산할 수 있음.
[급여 31510-27648호, 1991/04/18]
(복지부 고시 제95-18호, 1995.4.1일 시행 나-543(LH), 나-544(FSH), 나-545(Prolactine) 수가 신설됨(EIA법)
27. 소아 경련에 TSH, Prolactin 검사는 임상적으로는 간질로 판단되나 EEG로 감별이 안되는 경우, 진성 또는 가성 간질을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극히 선별적인 경우에 인정함. [신경과분위, 1991/11/21]
28. 동건은 두개골 촬영상 Punched Out Lesion과 3% 정도의 성장장애가 있으므로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보험급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600-라(Prolactin, TSH, Cortisol, HGH)검사는 인정하되, 동일(4/22)에 시간을 달리하여 수회 실시한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93/09/23]
29. 폐경기 증후군에 시행한 호르몬검사(E2, FSH, LH)에 대하여 : 갱년기장애(폐경기 증후군)는 난소기능의 기능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이상이므로 그 증상의 경중에 불문하고 호르몬제나 칼슘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는 질병치료행위에 대하여 이미 보험급하고 있음.(급여 31510-782호, 1992.9.30) 따라서, 약제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중 실시하는 호른몬 검사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것임. [급여 65720-588호, 1995/04/29]
▶자궁양성 종양 상병에 Prolactin검사 인정여부(시해일 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자궁양성 종양 상병에 나351 Prolactin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사유:현재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