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나청렴 씨는 A가 수 년 전부터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 난간대를 KCS 마크를 붙여 인증 제품으로 위변조하여 홍보, 영업, 제작, 유통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마치 자신이 납품한 안전 난간대가 인증을 받은 것처럼 다른 제품의 안전 인증서를 제시하여 발주처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지금도 수개의 현장에 미인증 안전 난간대가 KCS 인증 제품으로 둔갑한 채 설치되어 있다.
“A의 행위는 고공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인 타 업체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A가 더 이상 불량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공익증진 차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청렴 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A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사기관인 고용노동부로 이첩하였다. 조사기관은 A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더 이상 미인증 안전 난간대를 제작·판매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미 시중에 유통한 미인증 안전 난간대 1,600여 개를 회수 및 파기하여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나청렴 씨의 공익신고를 통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익증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와 청렴신문고(1398. acr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국번 없이 110 또는 1389를 이용한 전화 상담, 우편 및 팩스,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http://www.acr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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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