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Ⅰ. 치아 관련 특별약관 1-1.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보장(임플란트 무제한) (영구치, 상해 및 질병) 특별약관
보영소 | 무배당 메리츠 치아보험 이목구비1811[판매일시:2019-01-01] - Daum 카페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⑦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⑧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⑨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 으로 발거하는 경우
⑩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⑪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⑫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거 한 경우
⑬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