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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세 내용 |
신청자격 자격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신혼가구인 경우 5천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금리 |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가능 (중복적용불가)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
대출한도 |
1.전(월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 1억2천만원 이내
2. 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가능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1항 한도는 초과 할 수 없음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가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 (3회연장하여 최장 8년 가능)
- 기한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20%이상 상환 또는 연 0.25% 가산금리 적용 |
준비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 자금대출 - 대출신청 절차
은행방문 및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
분양계획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
신용조사 및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 가능여부 통보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 자금대출 -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2013년 6월 12일 기준)
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이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인 경우 5천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사항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인정
1. 세대주의 세대원이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분
3.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분
4. 만20세 미만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대출금리 |
연 3.3% (변동금리)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단, 중복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신용대출(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받는 경우는 1% 가산
★용어해설
□ 노인부양가구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고령자가구 : 대출 신청인 현재 주민등록등본사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가분리된 자료 포함)인 가구 |
대출한도 |
전(월)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수도권지역 1억원)
(단 만20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수도권지역은 1억2천만원)
단, 신용대출(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가능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2년 (3회 연장, 최장 8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20%이상 또는 연 0.25% 금리 가산 |
대출신청 시 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
-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자가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임대료를 납부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전환보증금으로 증액 하는 경우 |
추가대출 허 용 |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 추가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 및 증액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나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담보취득 |
◎ 신용보증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 APT,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대한주택보증(주)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 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용보증서가 거절 또는 한도가 0원인 경우 |
고객부담 비 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준비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 자금대출 Q&A
Q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세대주라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는 분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이상의 단독세대주
Q : 이사예정지가 복합용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임차하고자하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복합용도(근린생활시설등)로서, 사무실, 점포, 상가등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Q : 임대차계약체결시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은 누구랑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 현 소유자 기준으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 상속인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한사람이 계약을 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정당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대출 받으실 고객분 및 배우자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 대출이 취급되었다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배우자가 행방불명, 병원입원중으로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행방불명접수신고접수증, 병·의원 진단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배우자 방문은 안하셔도 대출진행 가능합니다.
Q : 결혼예정자입니다. 대출 받은후 2개월이내에 혼인신고한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2개월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원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혼인신고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필수사항)
다만, 결혼예정자로서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대출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A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85㎡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85㎡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로서 대출 신청자가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주택 소유자중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A : ○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조3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제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위의 내용에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를 기금수탁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지원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까?
A :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85㎡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함.
1)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2)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3)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등의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불가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만(예: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주택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징구 하여 확인)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7)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8) 무허가건물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포함),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및 계약 갱신자
- 단, 2009.4.1이후 대출추천 신청한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는 추천 가능합니다.
○ 2011.12.26자부터 주거용오피스텔은 대출전 전입신고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Q :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 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신임차보증금의 70%범위내로 이용할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이용하고 있는 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