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이·미용배상책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판매개시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73060_0_20230915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이·미용실 구내에서 행하는 이·미용 업 무와 관련된 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304.6)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3.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4.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얼굴 주름살 펴기, 성형수술, 사마귀,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머리칼을 제거하기 위한 엑스레이나 전기광선 기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2개월 미만의 실습자가 파마기를 사용함에 따른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가연성 빗의 화재, 열 혹은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가연성 드라이 샴푸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보증한 효능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1.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 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 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